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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 뒤 낸 부당이득 소송, 5년 지난 부분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므로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청구 기간과 소 제기일을 비교해 5년을 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의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5년보다 앞선 기간의 부당이득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모든 기간의 시효가 멈췄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공장 옆 국유 일반재산 320㎡를 자재 적치장으로 써 왔습니다.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3.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고, 2026. 4.에는 2016년부터 10년분 부당이득 5,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19년 변상금 부과로 시효가 이미 중단됐다는 공사의 주장이 맞는지, 5년이 지난 부분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이득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16년

    국유지 사용 시작

  2. 2019. 3.

    변상금 부과(부당이득 시효 중단 안 됨)

  3. 2021. 4.

    이 날보다 앞선 부당이득은 시효 완성

  4. 2026. 4.

    10년분 부당이득 소 제기

단순 예시 계산

이 법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권리가 별개인 이상 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 비교
성질
변상금: 공법상 권리(행정처분)
부당이득: 사법상 채권
금액
변상금: 대부료의 100분의 120
부당이득: 대부료 상당액
시효
변상금: 5년
부당이득: 5년
중단 사유
변상금: 납부고지·독촉·압류 등
부당이득: 소 제기·가압류·승인 등

출처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의3, 대법원 2011다76402·2013다3576 판결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과 액수가 다르고,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과 액수가 다른 권리여서 한쪽의 행사가 다른 쪽의 권리 행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도 변상금 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내야 할 금액은 변상금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고, 변상금은 그 대부료의 100분의 120입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를 장기 점유자에게 적용하는 감액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계산은 이 대부료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따로 뽑아야 합니다.

국유지 부당이득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소장의 청구 기간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이 시효 항변 대상입니다.
  • 변상금 내역 정리 - 이미 부과·납부한 변상금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같은 기간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공제를 주장합니다.
  • 점유 범위 다툼 - 측량 성과도로 실제 점유 면적을 확인합니다. 점유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검토 - 공사가 적용한 대부료율과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법령상 대부료를 넘는 청구는 다툽니다.
  • 향후 사용 정리 -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 체결이나 매수를 검토합니다. 새로운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했거나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문서를 낸 적이 있으면 시효중단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부당이득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상금 고지서를 한 번 받으면 그 뒤로 모든 권리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점유자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전혀 다른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만 있고 민사소송이 늦었다면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변상금 부과 고지서, 독촉장, 부당이득 청구 내용증명, 소장의 접수일이 각각 어떤 권리의 행사인지 가려야 합니다. 점유자가 대부 신청서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문구를 쓴 적이 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어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시효 항변과 함께 점유 면적, 대부료 산정 기준, 이미 낸 변상금의 공제를 동시에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는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줄인 뒤에는 대부계약이나 매수로 사용 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를 잡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부당이득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나눠 시효 완성 부분을 먼저 가린 뒤 점유 면적과 산정 기준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부과 고지서·부당이득 소장·측량 성과도·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기간·이미 낸 변상금 공제·대부료 산정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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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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