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복지

국가 상대 금전소송에서 가집행 금지는 언제 없어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막던 규정은 2022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 가집행 여부는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

1심 금전지급 판결을 받으면 확정 여부와 별도로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주문을 확인합니다.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을 일률적으로 막던 규정은 2022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 가집행 여부는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피고면 가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직 있나요?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을 금지하던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2. 24.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공단체의 사건과 달리 취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후속 개정으로 제43조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위헌결정과 조문 삭제는 별개의 날짜입니다. 제43조의 삭제는 2026. 5. 12. 개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종전 금지 규정이 계속 유효했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미 상실된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국가 상대 소송이라고 해도 종류는 서로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가 계약의 상대방인 민사소송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정은 소송 종류의 구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청구 내용과 법률관계를 먼저 정한 뒤 가집행 문제를 검토합니다.

관련 쟁점은 「국가를 상대로 밀린 공무원 보수를 청구한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가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국가에 돈을 청구하는 소송에도 의미가 있나요?

재산권에 관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면 국가라는 이유의 일률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결정의 당해사건은 공무원 급여 청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그 개인의 급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 금지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규범과 개별 판결의 효력 구분
시점·상태의미
2022. 2. 24. 위헌결정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일률적 가집행 금지 효력 상실
2026. 5. 12. 후속 개정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개별 판결가집행선고·범위·담보 조건 확인
항소심 변경변경 범위의 실효·반환 문제 검토

출처 - 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기업의 금전청구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대금 청구인지, 법률에 따른 지급 청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보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소송 형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과 계약, 근거 법률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 형태가 정리되면 재산권 청구인지와 특별규정 유무를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합니다. 가집행선고의 일반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가집행 필요성은 별개의 검토 항목입니다. 위헌결정이 금전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별할 쟁점은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수용보상금 증액분, 법인세는 어느 해에 내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만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 바로 집행해도 되나요?

실제 집행 가능 여부는 자신이 받은 판결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규정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개별 가집행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가집행의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정합니다. 주문의 어느 금액과 부분에 선고가 붙었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인용된 원금과 이자 전부에 가집행이 붙는다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판결 이유의 설명과 주문은 역할이 다릅니다. 집행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주문의 문구를 우선 확인합니다.

국가가 항소했다는 사실과 집행 정지 여부도 구별합니다. 당사자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말만으로 현재 절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된 서류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유로 집행 대상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에 필요한 문서와 대상 재산의 법적 성격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져도 갖고 있나요?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금액은 본안판결이 바뀌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을 규정합니다. 가집행이 붙었다는 사실은 최종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 운용을 결정할 때 이 조건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청구 근거가 공법상 법률관계인가요?

    계약과 법률을 대조해 소송 유형을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나요?

    대상 금액과 담보 조건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3. 먼저 받은 금액이 있나요?

    원금·이자·비용을 나누고 반환 위험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의 신청에 따른 반환과 손해배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과 이자, 집행 경위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분쟁 중인 돈을 곧바로 확정 수익처럼 전제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회계나 세금 문제 역시 수령 사실과 소송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가집행선고 없이 끝난 사건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과거 판결의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본안이 확정됐다면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문제를 검토합니다. 계속 중인 사건이면 현재 심급에서 무엇을 구할지 정리합니다. 규범의 효력 상실과 개별 판결의 효력은 끝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 상대 금전판결의 가집행 대응 순서

  • 소송 유형 확인 - 국가가 상대방인 이유와 청구 근거를 보고 민사소송·당사자소송·항고소송을 구분합니다.
  • 주문 확보 - 원금과 이자, 가집행선고의 범위 및 담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절차 상태 대조 - 항소와 집행 관련 신청·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기록 - 수령액과 집행 비용을 구분하고 반환 위험을 반영합니다.
  • 대응 내용 정리 - 위헌으로 없어진 일률적 금지와 개별 집행 요건을 나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의 법적 성격과 판결 주문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공법상 금전청구와 집행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 상대 금전소송에서는 피고 이름보다 청구 근거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지급 근거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유형이 정해져야 적용할 가집행 규정도 정확해집니다.

판결을 받으면 인용액과 가집행 범위를 별도 표로 정리합니다. 조건부 가집행과 일부 인용이 겹치면 실제 집행 가능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돈의 반환 가능성까지 표시해 두면 항소심 대응과 자금 집행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경위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공법상 금전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 근거와 판결 주문, 담보 및 항소 자료를 대조해 가집행의 범위와 이후 반환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 공법상 금전청구 검토
  • 기업 행정소송 대응
  • 판결 집행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