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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수용보상금 증액분, 법인세는 어느 해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수용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그 해 법인세에 반영합니다. 대법원 2022두47629 판결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소득이 성숙·확정됐다고 보아 상고심 선고 연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탁금을 찾은 날짜와 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를 맞춰 보십시오.

기한

귀속 연도를 다른 해로 잡은 법인세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귀속 연도가 틀렸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회계상 미확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그 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2년 공장 부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고, 2023년 1심에서 15억원을 더 주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해 판결 금액을 공탁했고, B법인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갔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5년 판결이 확정되자 B법인은 확정된 해의 익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상고심 선고가 있었던 다른 해의 익금이라며 법인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판결 사안의 수령·확정·과세 시점
  1. 2010. 6. 18.

    1심 가집행선고부 증액 판결

  2. 2010. 7. 19.

    공탁금 이의유보 수령(대법원이 본 귀속 시점)

  3. 2014. 4. 24.

    선행 대법원판결(세무서가 본 귀속 시점)

  4. 2015. 2. 24.

    판결 확정(법인이 신고한 시점)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이 사건 법인은 2010년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받았고, 판결은 2015년에 확정됐습니다. 법인은 확정된 2015 사업연도에, 세무서는 상고기각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4 사업연도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고 돈을 받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이라며 2014 사업연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예외 없는 기계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를 함께 보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로 귀속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이라는 형식보다 돈이 실제로 법인의 손에 들어와 쓸 수 있게 됐는지를 봅니다.

이 판단은 수용보상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손해배상금처럼 다툼 중인 채권도 가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았다면 같은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금액을 받았지만 바로 반환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경위와 그 뒤 반환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연도에 신고했다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나요?

판결 확정 연도에 신고해 세금을 냈는데 실제 귀속 연도가 그보다 앞이라면, 잘못 넣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과다 신고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앞선 연도로 다시 과세하려면 그 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깁니다. 판결 확정 등에 따른 특례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연도별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됐고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4 사업연도 고지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공탁금 출급일이나 실제 입금일을 통장과 공탁서류로 확인합니다. 귀속 연도의 출발점입니다.
  • 판결 경과 정리 - 1심 가집행 판결, 항소심 변경, 상고심 선고, 확정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금액이 바뀐 지점도 함께 표시합니다.
  • 신고 연도 대조 - 법인이 익금으로 신고한 사업연도와 세무서가 고지한 사업연도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나면 불복 대상입니다.
  • 기간 계산 - 심판청구 90일, 경정청구 5년, 부과제척기간을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기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불복과 경정청구 병행 - 잘못된 고지는 심판청구로, 과다 신고한 연도는 경정청구로 동시에 다룹니다. 한쪽만 하면 이중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집행 금액을 일부 반환했거나 상급심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담당자들은 소송 중인 돈은 판결이 확정돼야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미룹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으로 실제 받은 돈이라면 그 해에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늦게 신고한 것이 오히려 귀속 연도 다툼을 부르는 셈입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출급일, 이의유보 의사를 밝힌 문서, 각 심급의 선고일과 확정일, 법인세 신고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실제 수령 시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 표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귀속 연도를 다투는 기본 증거가 되고, 잘못 신고한 연도의 경정청구 기간과 세무서의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연도에 같은 소득이 겹쳐 과세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불복과 경정청구를 같은 자료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의 실제 수령 시점과 판결 경과를 날짜순으로 확정한 뒤 귀속 연도와 불복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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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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