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경계근무 중 다쳤는데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되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중 다친 사람만 국가유공자로 보고 나머지를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위헌 주장보다 내 부상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친 당시의 근무 내용과 부상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통지를 받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육군에서 해안 경계근무를 서다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4년 전역했습니다. 2025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관서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F씨는 같은 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을 때,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상군경을 이렇게 정하고, 상이등급 판정과 전역 요건도 둡니다.
| 구분 | 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
|---|---|---|
|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대상자법 |
| 직무 요건 |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 직접 관련 없음 |
| 공통 요건 | 상이등급 판정 | 상이등급 판정 |
- 근거 법률
-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법
- 직무 요건
- 공상군경: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 재해부상군경: 직접 관련 없음
- 공통 요건
- 공상군경: 상이등급 판정
-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판정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두 제도의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지가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263 결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중 다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 이에 대한 국민감정에서 큰 차이가 있어, 후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빼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결정은 공상군경 조항이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보훈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내 부상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라는 사실 판단입니다. 위 결정은 공상군경 요건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국가 수호 등을 위한 것이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 직무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같은 해안 경계근무라도 부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친 경위가 경계 임무 수행 자체에서 비롯됐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1
비해당 결정
처분일 기록
- 2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안
- 3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가능
-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상이등급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복무 기록 확보 - 근무일지, 경계근무 편성표, 부상 당시 보고서를 받아 둡니다. 직무와 부상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의무 기록 정리 - 군 병원 진료기록과 전역 전후 진단서를 모읍니다. 상이의 주된 원인을 증명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새 증거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소송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위헌 주장보다 요건 해당성 입증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상에 본인 과실이 있었거나 공무 이탈 중 사고였다면 제외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등 보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군 복무 중 다쳤는데 대우가 다르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승부는 내 부상이 어느 쪽 요건에 들어가는지에서 납니다.
그래서 다친 날의 근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근무 편성표, 상황일지, 부상 보고서, 군 병원 첫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전역 전에 사본을 받아 두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연락처와 진술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직무와 부상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법원은 부상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일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였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등 보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상 당시 복무 기록과 의무 기록으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서, 보훈보상대상자 통지서, 부상 당시 근무 기록과 군 의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상군경 요건 해당성·이의신청과 소송의 선택·제출할 입증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263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