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수십 년 전 군 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심사는 어느 때 법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가 아니라 보훈관서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법령으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등록 전 지위는 수급권을 얻을 기대이익에 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를 적은 병상일지·복무기록과 신청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 거부나 요건 비해당 결정에 취소소송을 내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오래전 사고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고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 신청할 수 있고, 다툼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와 사고 경위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정기휴가를 받아 군용열차로 귀향하다가 승강구에 서 있던 중 열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2025년 3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고, 2026년 2월 보훈관서로부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법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었다며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당시 법과 등록 결정 때 법이 다르면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원칙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법령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이 이 원칙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도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르고, 개정 전에 이미 완성·종결된 법률관계가 아니면 불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해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등록 전의 국가유공자 지위는 보호받는 권리가 아닌가요?
등록 전에는 보상금을 받을 기대이익이 있을 뿐 완성된 재산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수급권이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고, 등록 등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 지위는 수급권을 취득할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수십 년 전이라도 등록 신청 뒤 보훈관서가 결정할 때 시행 중인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드문 경우에만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현행법에서 공상군경 등록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명령 위반,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구분 | 요건 | 결과 |
|---|---|---|
| 공상군경 |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 국가유공자 |
| 재해부상군경 |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상이 | 보훈보상대상자 |
| 제외 |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 둘 다 제외 |
- 공상군경
- 요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 결과: 국가유공자
- 재해부상군경
- 요건: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상이
-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 제외
- 요건: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 결과: 둘 다 제외
출처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휴가 중 귀향길 사고는 공무 이탈인지, 승강구에 서 있던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될 길이 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 부족인지, 제외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적용 법령 확정 - 결정일 기준 현행 조문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경과규정이 없으면 결정 당시 법령이 적용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병상일지, 공상 확인 기록, 휴가명령,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검토 - 국가유공자 요건이 어려워도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결정서에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이 함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선택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재신청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를 증명할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다른 법률의 등록 이력이 있으면 병적·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전 부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사고 때 법대로 하면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록 심사는 결정 당시 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주장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 승부는 사고 경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납니다.
수십 년 전 사고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병상일지, 휴가명령 기록, 전역 당시 신체검사 결과, 함께 복무한 사람의 진술을 하나씩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일과 결정 통지일도 제소기간과 적용 법령을 가르는 날짜이므로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공무 이탈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이 끝내 인정되지 않아도 같은 기록으로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어, 한 번 모은 자료가 두 갈래 모두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당시 적용 법령과 사고 경위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건 비해당 결정서·병상일지 등 의무기록·휴가명령 등 복무기록·병적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령 시점·중대한 과실과 공무 이탈 해당 여부·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