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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 탓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시행령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기존 질병 제외 시행령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두55933 판결은 이 규정을 유효로 보면서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발병·악화의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대 전 진료기록과 복무 중 진료·훈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으십시오.

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반복된 공수 강하 훈련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24년 전역했습니다. 2025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입대 전에도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보훈지청은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것 아니냐며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령은 어떤 위임을 받아 기존 질병을 제외하나요?

국가유공자법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관련 정도,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8도 질병에 관한 요건을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그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해집니다.

기존 질병 제외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가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 제외 규정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맞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비해당 결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시행령의 효력이 아니라, 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지로 옮겨 갑니다.

기존 질병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입대 전 진료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해당 결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 전 증상의 정도, 복무 중 훈련의 강도와 기간, 증상이 악화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아야 주된 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결정서에 두 요건이 모두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비교(2026. 10. 4. 기준)
근거 법률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법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자법
직무 관련성
공상군경: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재해부상군경: 직접 관련 없음
공통 요건
공상군경: 전역·퇴직, 상이등급 판정
재해부상군경: 전역·퇴직, 상이등급 판정
신청
공상군경: 등록 신청
재해부상군경: 국가유공자 신청 시 함께 신청 간주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비해당 사유가 기존 질병인지, 직무 관련성 부족인지 나눠 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이 함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입대 전 진료기록과 복무 중 진료·훈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증상이 언제 얼마나 악화됐는지가 주된 원인 판단의 바탕입니다.
  • 이의신청 -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 미검토, 새 증거 발견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주된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함께 냅니다.
  • 신체검사 대비 - 요건이 인정되면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가 이어집니다. 현재 증상과 치료 경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이등급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병상일지와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비해당 결정 뒤 절차
  1. 1

    결정서 확인

    비해당 사유와 보훈보상 판단 확인

  2. 2

    진료기록 정리

    입대 전후 기록을 시간 순서로

  3. 3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안

  4. 4

    행정심판·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5. 5

    신체검사

    요건 인정 뒤 상이등급 판정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면 시행령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질병 제외 규정을 유효로 보았으므로, 실제 다툼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었는지로 모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악화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입대 전 진료기록, 복무 중 의무기록과 병상일지, 훈련 일정표, 전역 뒤 진단서를 날짜 순서로 묶고,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소송에서 주된 원인을 증명하는 바탕이 됩니다. 입대 전 증상이 가벼웠고 훈련 뒤 급격히 악화된 흐름이 기록으로 드러나면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린 결정을 다툴 수 있고, 통지일 기록은 30일·90일 기한을 지켰는지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대 전후 진료기록과 훈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질병의 주된 원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해당 결정 통지서·입대 전 진료기록·복무 중 의무기록·전역 뒤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질병의 주된 원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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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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