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국가유공자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등급 외 판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그 판정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신체검사 판정은 등록 여부를 정하는 절차의 일부일 뿐 별도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판정 취소 청구에는 기각처분 취소 취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 청구취지를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로 적고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외 판정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등록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군 복무 중 다친 무릎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지만 2026년 다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S씨는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은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등록 여부를 정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은 재심신체검사에서 하는 판정은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상대로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의제된 기각처분이 소송 대상입니다.
- 1
등록 신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2
신규신체검사
등외면 60일 안에 재심 신청
- 3
재심·재확인 신체검사
등외면 기각 의제
- 4
등록신청 기각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대상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91누9206 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안에는 의제된 등록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가리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기각처분 취소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절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나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법령 적용 착오나 중요 증거 미검토, 새 증거 발견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에 따라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내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제도이므로 재신청이나 재확인 단계에서 활용을 검토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등외 판정 통지서와 등록 기각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의료 자료 보강 - 상이 부위의 진료기록과 장해 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도 검토합니다.
- 절차 선택 - 재확인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고릅니다.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소송이라면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로 적습니다. 판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 제소기간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이와 공무 사이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돼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와 상이등급 판정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외 판정을 받은 분들은 판정서에 적힌 그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은 판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툴 대상은 그 판정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는 등록신청 기각처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등록 기각 통지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 이의신청을 냈다면 접수일과 결과 통보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이 부위의 진료기록, 수술 기록, 군 병원 기록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안 날과 제소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법원 감정에서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학적 근거가 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새로 받아 두면 재신청이나 재확인신체검사 단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와 상이등급 판정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처분과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의료 자료와 감정으로 상이등급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등록 기각 통지서·상이 부위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 처분과 청구취지·이의신청과 재확인 절차·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920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8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