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북한 동의사 자격을 한의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북한에서 딴 동의사 자격을 한의사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면허를 줄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이고 헌법상 입법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자격 인정 신청과 의료법상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한의사 면허를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그 회신일과 회신 문구를 보관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런 민원 회신을 법적 견해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일부를 인정받는 길이 법률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얻어 진료소에서 15년 넘게 일하다가 2024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 인정을 요청했지만 북한 자격을 그대로 국내 면허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탈북의료인에게 면허를 주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북의료인에게 면허를 주는 법이 없으면 위헌인가요?
위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면허를 주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 원칙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면허를 줄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자격증명 방법을 고려해 국회가 정할 일이고, 헌법이 곧바로 입법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거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할 때만 적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북한에서 딴 자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통일부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 범위와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통일부는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기록은 이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한의사가 되려면 정해진 학력 요건을 갖추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학력 요건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국내 한의학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받은 뒤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북한 의학교육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격 인정 절차를 통해 응시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부 처분이 있으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자격 인정 신청이나 국가시험 응시 신청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탈북의료인 자격 인정 대응 순서
- 자격 증명 자료 모으기 - 북한 자격증, 근무 경력 진술서, 동료 확인서를 모읍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 통일부 자격 인정 신청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 범위와 보수교육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 - 통일부가 정한 교육을 마칩니다. 이수 기록은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시험 응시 요건 확인 - 의료법상 학력 요건 충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확인합니다. 거부되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거부 처분 불복 - 서면 거부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자격의 종류와 증명 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자료 수집
북한 자격증·경력 확인서
- 2
자격 인정 신청
북한이탈주민법 제14조 제1항
- 3
보수교육
통일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음
- 4
응시 요건 확인
의료법 제5조 제1항
- 5
거부 시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실무상 착안점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으니 헌법소원을 내면 면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길은 헌법재판이 아니라 자격 인정과 시험 응시 절차 쪽에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자격 인정 신청서, 보수교육 이수증, 보건복지부의 회신 문서와 받은 날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 거부가 있어야 그것을 처분으로 잡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회신만 있고 신청서가 없으면 다툴 대상 자체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자격 인정 신청과 거부 회신 기록을 바탕으로 다툴 처분을 특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북한 자격 증명 자료·자격 인정 신청서·보건복지부 회신문을 준비해 주시면, 자격 인정 범위와 거부 회신을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67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의료법 제5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