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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다닌 학교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력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로, 전문대·대학 학력은 통일부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북한 학교 이름과 다닌 기간을 적은 이력 메모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북한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이 없어도 신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나 교육부장관의 인정 절차로 검정고시 없이도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마친 뒤 전문학교를 2년 다녔고, 2025년 입국해 2026년 봄 정착지원시설을 나왔습니다. 남한 대학에 편입하거나 전문대 졸업 학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북한 졸업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I씨는 북한에서 다닌 학교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북한 학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초·중·고 학력은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됩니다. 교육감이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초등학교 졸업, 9년 이상이면 중학교 졸업, 12년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북한 학력인정 단계와 결정 기관(2026. 10. 1. 기준)
초등학교 졸업
상응 기준: 6년 이상 과정
결정: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
중학교 졸업
상응 기준: 9년 이상 과정
결정: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
고등학교 졸업
상응 기준: 12년 이상 과정
결정: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
전문대학 졸업
상응 기준: 대학 2년 수료 수준
결정: 교육부장관(통일부 경유)
대학 졸업
상응 기준: 대학교육 전부 이수
결정: 교육부장관(통일부 경유)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9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심의위원회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의 학력인정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둡니다.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나이를 고려한 인정 기준과 학년 결정을 심의하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도 심의합니다. 원안은 초·중·고 학력도 통일부에 신청한다고 안내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초·중등 학력인정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가 창구입니다.

북한 대학이나 전문학교 학력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내면 통일부가 확인서를 붙여 교육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에 상응하는 과정을 수료해 대학 2년 수료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면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과정을 전부 이수했다고 인정되면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전문학교를 2년 다녔다면 먼저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인정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입이나 취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력인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대학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신청서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정해 통일부장관에게 알리고, 통일부장관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입학 원서 마감이나 채용 서류 제출일이 정해져 있다면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도 필요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뒤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경우처럼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학력인정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에서 딴 자격증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위해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교사처럼 면허가 필요한 직업은 개별 법령의 시험이나 교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학력인정 대응 순서

  • 이력 정리 - 북한에서 다닌 학교 이름, 입학·졸업 연도, 학년을 적습니다. 증빙이 없을 때 진술의 기초가 됩니다.
  • 목표 단계 정하기 -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학력 단계를 확인합니다. 고졸과 전문대졸을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 초·중·고 신청 - 주소지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인정을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학습능력 평가를 받습니다.
  • 대학 학력 신청 -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냅니다. 교육부장관이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인정 통지서를 받아 입학·채용 서류에 씁니다. 불인정이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력인정이 거부되거나 인정 단계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신청서와 결정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 학력 상담에서는 「졸업장이 없으니 인정받을 수 없다」는 포기와 「통일부에 한 번 내면 다 된다」는 기대가 함께 나옵니다. 실제로는 초·중·고와 대학의 창구가 다르고, 증빙이 없어도 학습능력 평가로 보완할 길이 있습니다. 창구를 잘못 찾아 몇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이력 메모에서 시작합니다. 학교 이름과 소재지, 입학·졸업 연도, 전공, 함께 다닌 사람을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 작성한 등록대장의 학력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인정 결정도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거부되거나 낮은 단계로 인정되면 결정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신청 당시 낸 이력 메모와 평가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심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력·자격 인정 거부 등 행정청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당시 제출 자료와 심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력 이력 메모·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학력인정신청서 사본·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창구와 인정 단계·거부 사유의 타당성·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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