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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포함)에게 직접 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가 직접 신청 원칙과 예외를, 제8조가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정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떠난 날과 국내 입국 예정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국내에 입국한 뒤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국했다면 3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모두 한 사람씩 공관에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어 아픈 가족을 억지로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떠나 제3국에 머물다가, 2026년 초 그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 보호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랜 이동으로 크게 아파 대사관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J씨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픈 어머니 몫까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신청은 누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고, 각급 군부대의 장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3국 체류 중이라면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신청 창구입니다. 제3국에서 이미 그 나라 국적을 얻었다면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가 가족 전체를 대리해 신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뒤따르는 조사는 각자 받게 됩니다. 대리한 가족의 인적사항과 북한에서의 주소, 함께 탈북한 경위를 신청할 때 정확히 알려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보호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립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뒤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알립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부터 보호 결정까지
  1. 1

    보호신청

    재외공관장등에게 직접 또는 대리 신청

  2. 2

    통보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림

  3. 3

    조사·임시보호

    국가정보원장의 조사와 신변안전조치

  4. 4

    보호 결정

    협의회 심의 거쳐 통일부장관 결정

  5. 5

    시설 보호

    정착지원시설 1년 이내, 거주지 5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합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이내, 거주지에서 5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입국하고 한참 뒤에 보호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입국 뒤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있었거나 질병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력·자격 인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일부 보호와 특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 거부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보호신청 대응 순서

  • 신청 창구 찾기 - 제3국이면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면 행정기관이나 군부대에 신청합니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 신청 여부 정하기 -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은 다른 가족이 대리해 신청합니다. 가족 인적사항을 정리해 둡니다.
  • 조사와 임시보호 -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조치를 받습니다. 탈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보호 결정 -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는 신청한 곳을 통해 알려 줍니다.
  • 정착지원시설 입소 - 보호대상자가 되면 1년 이내 시설 보호 뒤 거주지로 옮깁니다. 거주지 보호는 5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했거나 보호 거부 결정을 받았다면 입국 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탈북민 보호신청 상담에서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재외공관이나 행정기관에 보호를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입국 뒤 3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입국한 가족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이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북한을 떠난 날, 제3국에 머문 기간과 장소, 국내 입국일, 보호를 신청한 날을 적어 두어야 3년 기간과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억류되거나 숨어 지낸 사정이 있다면 그 시기와 장소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호 거부 결정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제3국 생활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거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등 행정청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탈북·입국 경위와 신청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보호 제외 사유 해당 여부와 행정심판·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탈북·입국 경위를 적은 메모·입국 기록·보호신청서 사본·보호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신청 요건과 대리 신청 가능성·3년 경과 사유의 부득이한 사정·보호 거부 결정의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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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