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탈북민인데 보증금 소송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대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내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가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를 이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다툼을 증명할 계약서·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대상자 자격을 보여 줘야 합니다. 서류를 직접 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단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선임 계약을 맺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구조를 받으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맡으므로 따로 선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하나원을 수료하고 2023년 5월 원룸을 보증금 3,000만원에 빌렸습니다. 2025년 5월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며 1년 넘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북한이탈주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사건, 형사사건 변호도 법률구조 대상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구조법인은 원칙적으로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대통령령에 따라 의뢰자에게서 받을 수 있고, 그 징수 시기는 구조업무가 끝난 뒤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내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을 이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를 추가로 정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의뢰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를 고려해 공단 내부 규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도 사건과 형편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구조 신청 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구조가 타당한지, 이길 가능성과 판결 후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소송 수행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정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사건을 맡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구조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처럼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 1
자격 확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
- 2
구조 신청
공단 지부·출장소에 신청서와 증거 제출
- 3
사실조사
구조 타당성, 승소·집행 가능성 심사
- 4
소송 수행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
- 5
비용 정산
구조업무 종료 후 소송비용 징수, 국가 부담 대상은 국가가 부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민사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과 같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구조 대응 순서
- 자격 서류 준비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국가 부담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증거 모으기 -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합니다. 공단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때 봅니다.
- 구조 신청 - 가까운 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법률구조신청서를 냅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조사 협조 - 공단의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합니다. 조사 결과로 소송 수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 소송 진행 확인 - 담당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구조를 거절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걸어 온 경우에는 소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북한이탈주민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령상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비용 걱정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구조 여부는 공단의 사실조사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남아 있으면 승소 가능성을 설명하기 쉽고, 기억에만 의존하면 구조가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대로 소송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대방 주소와 계좌 정보처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과 대여금 청구 같은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청구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임대차계약서·송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법률구조 신청 가능성과 청구 금액, 소송 전 가압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호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3호
- 법률구조법 제2조
-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11호
-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