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한부모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법률구조에서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1조와 법률구조법 제7조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그리고 양육비가 끊긴 달부터의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양육비가 두 달 이상 끊겼다면 입금이 멈춘 달과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적고,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중 어떤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확보 지원을, 없으면 청구 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전남편이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2026년 2월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법률지원을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채권추심 지원을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되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같은 이행확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비양육부·모는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면 소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나요?
덜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법인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하고,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줍니다.
- 1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부담조서·판결 등
- 2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3
불이행 계속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 후에도 미지급
- 4
제재 요청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 명단 공개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채무자가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신청
이행확보 지원 신청 후 선지급 신청
30일 이내
이행관리원 선지급 여부 결정
2026. 10. 29.
소득 요건 삭제 개정 시행
자녀 성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현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2026. 10. 29.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이 소득 요건이 삭제되고,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이행확보, 없으면 청구 소송부터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입금이 멈춘 달과 금액을 달별로 적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기본 자료입니다.
- 이행관리원 신청 -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법률구조 비용 지원도 검토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결정은 이후 제재의 전제입니다.
- 선지급·제재 신청 - 요건을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명단 공개 등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조서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운데 많은 분이 소송비용 때문에 포기합니다. 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법률구조법의 비용 부담 규정을 두고 있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지 않아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기록입니다.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원본이나 등본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로 달별로 뽑아 두면 미지급액 계산이 바로 됩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과 제재 절차로 이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모두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명령 결정일과 그 뒤 미지급 기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다음 단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제재 신청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양육비 입금 내역·한부모가족증명서·이행관리원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절차 선택·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능성·선지급과 제재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8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00호) 제2조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