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픈 부모님을 돌보려고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회사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1년 이내 단축을 정합니다. 지금은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십시오.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사유, 시작·종료 예정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신청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단축 신청서에 가족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할 때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6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에 동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A씨는 주 40시간 근무를 주 2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7월 초 서면으로 신청했지만, 팀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구두로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회사의 서면 회신이 없자 A씨는 단축이 허용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사유로 신청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본인 건강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은퇴 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이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예외 사유로 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을 쓰게 하거나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말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얼마 동안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사유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2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시 신청하고,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시작 30일 전
서면 신청
신청 후 30일
무회신 시 허용 간주
단축 시작
주 15~30시간 근무
종료 30일 전
연장 신청(1회, 2년 이내)
단축 종료
같은 업무·임금 수준 복귀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줄이면, 1년 동안 매주 15시간을 가족 돌봄에 쓸 수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되고, 그 밖의 근로조건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축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지, 이전 단축 뒤 2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유·기간·출퇴근 시각을 적어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회신 기다리기 -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제출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거절 시 대응 - 서면 거절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복귀 확인 - 단축 종료 뒤 원래 직무나 같은 임금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거나 단축 뒤 인사평가·배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청서와 회신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단축·휴직을 둘러싼 불리한 처우 분쟁과 노동관서 진정·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법은 거절 사유를 좁게 정하고 서면 통보와 협의를 요구하며,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제출하고, 팀장이 구두로 한 말은 메신저로 다시 확인해 두면 회신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축 뒤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노동관서 진정과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록과 인사 기록의 날짜를 맞춰 보면 불이익이 단축 때문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단축·휴직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 제출일과 회사 회신 기록을 먼저 정리해 거절의 적법성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회사 회신 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절 사유의 적법성·신청 간주 허용 여부·불리한 처우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7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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