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내가 출산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서 출산 후 4개월이 넘었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일 유급휴가와 120일 기한을 정하고, 2026년 9월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20일을 한꺼번에 쓰지 않을 생각이라면 3번으로 나눈 일정 전부를 120일 안에 잡아야 합니다.
회사 허락을 받아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의 아내는 2026년 5월 말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A씨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출산 직후 5일만 쉬었고, 남은 15일은 가을에 몰아 쓰려고 10월 초 팀에 알렸습니다. 인사팀은 출산일부터 120일이 이미 지나 남은 휴가를 쓸 수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정말 소멸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도록 정합니다. 2026. 9. 18. 시행된 개정으로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시작 가능
출산일
120일 기한 계산 시작
출산일부터 120일
사용 기한 만료
기한 경과 후
남은 일수 사용 불가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6. 10. 5. 출산했다면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는 2027년 2월 초까지 휴가를 모두 써야 합니다. 출산 후 4개월이 넘은 시점에는 남은 휴가 일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월급이 나오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금액만큼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서, 예컨대 출산 전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네 번 이상으로 쪼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가 뒤 인사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면 휴가 사용일과 불이익 조치일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순서
- 기한 계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가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달력에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 나눠 쓸 계획 - 20일을 최대 3회로 나눕니다. 산후조리 일정에 맞춰 배분합니다.
- 회사에 고지 - 사용 기간을 서면이나 전자결재로 알립니다. 고지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급여 확인 - 휴가 기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고용보험 급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불이익 대응 - 휴가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고지 기록과 회사 답변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120일 안에 신청한 휴가를 거부해 기한을 넘기게 되었거나 휴가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지 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동관서 진정·고소와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 여유가 생길 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출산일부터 12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나눠 쓰려던 휴가가 그대로 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출산일과 휴가 고지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자결재나 이메일로 휴가를 고지하고, 회사가 미루자고 한 말도 메시지로 받아 두면 기한을 넘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한 안에 고지한 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고,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지 기록과 회사 답변이 노동관서 진정과 고소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산·육아 관련 휴가와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휴가 고지 기록과 회사 답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휴가 고지 기록·회사 답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휴가 사용 가능 여부·회사 거부의 위법성·진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