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복지·연금

시험관 시술 때문에 쓰는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며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까지 쓸 수 있고, 지금은 그중 처음 2일이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 이를 정하며,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일수가 처음 4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올해 이미 쓴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다음 시술 일정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술 날짜가 잡히면 바로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십시오.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난임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들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 3월과 6월에 채취와 이식으로 모두 4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썼습니다. 9월에 다시 시술 일정이 잡히자 팀장은 남은 휴가가 있는지, 이번 휴가도 유급인지 물었습니다. A씨는 올해 남은 일수와 11월 이후 달라지는 유급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은 며칠인가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중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이어서 연차휴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유급 일수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6. 5. 26. 공포된 개정법이 2026. 11. 27.부터 시행되면 연간 6일은 그대로이고 유급 일수만 처음 2일에서 처음 4일로 늘어납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로 정한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일 이후 청구해 쓰는 휴가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지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변화
2026. 11. 26.까지
연간 휴가: 6일
유급: 처음 2일
무급: 4일
2026. 11. 27.부터
연간 휴가: 6일
유급: 처음 4일
무급: 2일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현행·2026. 11. 27. 시행)

  • 2026. 11. 26.까지 - 연간 6일, 처음 2일 유급입니다.
  • 2026. 11. 27.부터 - 연간 6일, 처음 4일 유급입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때에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술 일정은 병원 사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 변경 협의도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받으면요?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뒤 평가나 배치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면 휴가 사용일과 불이익 조치일을 기록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는 휴가 청구를 처리하며 알게 된 난임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들에게 알려져 곤란을 겪었다면 누설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순서

  • 일정 확인 - 병원에서 채취·이식 등 시술 날짜를 받습니다. 연간 6일 안에서 필요한 날을 계산합니다.
  • 휴가 청구 - 시술 날짜와 사유를 적어 회사에 청구합니다. 전자결재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 유급·무급 확인 - 처음 2일(2026. 11. 27.부터는 4일)이 유급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 시기 변경 협의 -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청하면 병원 일정상 가능한 날을 제시합니다. 협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 불이익 대응 - 거부나 불이익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청구 기록과 회사 답변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시술 일정과 맞지 않는 날로만 시기 변경을 고집하거나 휴가 뒤 징계·해고를 했다면 청구 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산·난임 관련 휴가와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동관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난임치료휴가를 회사가 허락해 주는 특별휴가로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시기만 협의해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휴가 청구일과 시술 일정, 회사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예약 문자와 전자결재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회사가 시기 변경을 요구했을 때 병원 일정상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휴가를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록과 인사 기록의 날짜가 진정과 구제신청에서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산·난임 관련 휴가와 불리한 처우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휴가 청구 기록과 인사 조치의 날짜를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가 청구 기록·병원 시술 일정 확인서·회사 답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회사 거부의 위법성·불이익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