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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어머니 투병으로 제가 생계를 책임지는데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요건을 채우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해 현역 입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와 시행령 제130조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원하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로 나눠 판단합니다. 지금은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치료기간, 재산·수입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기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일할 나이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근로능력이 부족하면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1세 O씨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15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2026년 초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O씨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그해 가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해 피부양자로 볼 수 있어, 재산·수입 기준을 확인한 뒤 입영일 5일 전 전에 병역감면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기준은?

가족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나눈 뒤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넘는 경우로서 재산과 수입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나이에 따라 가족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생계유지곤란 판단을 위한 가족 구분(2026. 9. 30. 기준)
부양의무자
나이·상태: 19세 이상 59세 이하
피부양자
나이·상태: 19세 미만, 19세 고교 이하 재학생,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나이·상태: 60세 이상 64세 이하
피부양자로 봄
나이·상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근로능력 미달
부양능력 초과
나이·상태: 남성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2명 이상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 이하(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은 제외)
  • 피부양자 - 19세 미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 이하
  • 부양능력 초과 -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가 남성이면 3명 이상, 여성이면 2명 이상
  • 질병·장애 - 부양의무자나 자활가능자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 기준에 못 미치면 피부양자

재산과 월수입의 구체적 기준 금액은 가족의 재산·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족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의 형제자매가 기본이고, 생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기혼 형제자매와 그 가족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기혼 형이 있다면 그 형이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감면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내면,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와 재산·수입을 확인합니다.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기초생활수급 여부, 장애인 등록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예금 등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에, 소득은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에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를 붙입니다.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사람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사자나 순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하면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응 순서

  • 가족 구분표 작성 - 가족 구성원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적어 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로 나눕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치료 자료 확보 - 가족의 진단서와 치료기간 소견서를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수입 확인 -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을 정리하고 올해 병무청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사실상 생계곤란 사정을 따로 준비합니다.
  • 감면원서 제출 - 입영통지를 받은 뒤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동의서가 필요하면 함께 냅니다.
  • 결과 확인·불복 -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 거부되면 처분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가족 중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감면 거부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군대를 빼 주지는 않는다」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정을 말하면 알아서 빼 준다」고 기대합니다. 법은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건강, 재산과 수입을 숫자로 따져 요건을 정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가족의 진단서와 치료기간 소견서, 재산세 과세 내역, 소득금액증명, 기초생활수급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부양의무자를 피부양자로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거부되면 그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거기서도 같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기준 금액을 조금 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채무 내역이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긴 기록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감면 거부 등 병무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구성원별 부양 관계와 재산·수입 자료를 먼저 표로 정리한 뒤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상 생계곤란 사정을 함께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진단서·재산과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구분·재산 기준 충족 여부·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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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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