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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캠핑장 뒷산에서 버섯을 캐고 버너를 켰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산림보호구역에서 버섯·나물을 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산에서 버너를 켜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도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적발 장소가 보호구역으로 고시된 곳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캔 버섯·나물을 그대로 두고 버너 불을 끄십시오. 적발 장소와 안내판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감시원이 알려 준 구역 이름을 적어 두면 뒤에 산림보호구역인지 다툴 때 씁니다.

등산 전에 산 주인이나 관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산통제구역만 아니라면 등산 자체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채취·불·쓰레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년 9월 초 캠핑장에 머물면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산길 옆에서 버섯과 더덕을 캐 배낭에 담았고, 능선 쉼터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산불감시원에게 적발됐고, 그곳이 산림보호구역이라는 말과 함께 과태료와 형사처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캠핑 중 등산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입산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기간을 정해 산의 일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과 대상 지역·기간을 고시하며 현장에 표시를 합니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 일부가 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캠핑장 주변 산이라도 관할 시·군·구나 국유림관리소 공지를 확인하고 오르는 편이 좋습니다.

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면 처벌받나요?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종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종을 캐거나 손상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해도 같은 형입니다.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이면 사정에 따라 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닌 산이라도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문제가 됩니다.

산에서 버너를 켜거나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법령이 정한 곳에서만 불을 쓸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제재(2026. 10. 1. 기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제재: 과태료 20만원 이하
보호구역 임산물 채취
제재: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종 채취·손상
제재: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서 불 피우기
제재: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림 흡연·꽁초 투기
제재: 과태료 100만원 이하
쓰레기 투기
제재: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실화로 산림 소훼
제재: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산림보호법 제54조·제57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79조

실수로 불을 내 산림을 태우고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 예방 규정은 2025. 1. 31. 개정으로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산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적발 대응 순서

  • 현장 정리 - 채취물은 두고 불은 바로 끕니다. 채취물의 양과 가격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구역 확인 - 적발 장소가 산림보호구역·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시·표시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사진·기록 확보 - 안내판 위치, 등산로 입구 표지, 적발 시각을 기록합니다. 과실 유무와 위반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 구분 - 과태료 사전통지인지 형사 출석요구인지 나눕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형사는 조사 대응으로 갈립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처음 적발인지, 채취량이 적은지, 곧바로 멈췄는지 적습니다. 과료·기소유예나 과태료 감경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발 장소가 국립공원처럼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곳이거나 산 주인이 따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법령과 피해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림 관련 과태료 불복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산에 난 버섯 몇 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종이면 양이 적어도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 사건이 되고, 과태료로 끝나는 불 사용과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적발 장소의 위치, 보호구역 안내판이 어디에 있었는지, 채취한 양과 종류, 감시원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보호구역 고시·표시가 있었는지, 피해 가격이 10만원 미만인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과태료 절차에서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채취물 사진이 없으면 적발 기관이 적은 양과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림·환경 관련 과태료 불복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구역 고시와 현장 표시를 먼저 확인해 위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적발 장소와 안내판 사진, 채취물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산림보호구역 해당 여부·형사처벌 가능성·과태료 감경과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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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