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캠핑 중 숲길 트레킹, 통제 구간 출입이나 버너 사용도 과태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휴식년제 숲길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 숲에서 버너 등으로 불을 피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숲길 훼손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실수로 낸 산불은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발 전 숲길 입구 안내판에서 휴식년제·입산통제 구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숲길 입구와 갈림길의 안내판에서 휴식년제·휴식기간제나 입산통제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평소 다니는 등산로나 조성된 숲길을 걷는 데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휴식년제·휴식기간제가 실시 중인 숲길과 입산통제구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가족은 2026년 9월 산 아래 오토캠핑장에 머물면서 근처 숲길로 트레킹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출입을 막는 줄과 휴식년제 안내판이 있는 갈림길이 나왔고, 일행 중 한 명은 경치 좋은 곳에서 휴대용 버너로 커피를 끓이자고 했습니다. E씨는 통제 구간에 잠깐 들어가거나 숲에서 버너를 쓰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쓰레기를 두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식년제 숲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휴식년제나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허가 없이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도 출입 자체가 위반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숲길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숲길의 전부나 일부에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때는 위치, 면적, 제한 기간을 고시해야 하고, 재해나 안전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산불 진화나 산림사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숲에서 버너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데우는 것도 불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행위 | 제재 |
|---|---|
| 휴식년제 숲길 무허가 출입 | 과태료 20만원 이하 |
|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 | 과태료 20만원 이하 |
| 숲길에 쓰레기 투기 | 과태료 20만원 이하 |
| 산림에서 흡연·꽁초 투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산림에서 불 피우기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숲길 훼손 |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
| 과실로 산불 |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 |
|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 |
- 휴식년제 숲길 무허가 출입
- 제재: 과태료 2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
- 제재: 과태료 20만원 이하
- 숲길에 쓰레기 투기
- 제재: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에서 흡연·꽁초 투기
- 제재: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림에서 불 피우기
- 제재: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숲길 훼손
- 제재: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
- 과실로 산불
- 제재: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
-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 제재: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
출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8조,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79조, 산림보호법 제57조
다만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서는 불을 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 안에서 취사하는 것과 캠핑장 밖 숲길에서 버너를 켜는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산불 예방 규정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으므로 지금은 산림재난방지법을 기준으로 봅니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숲길이나 주변 토지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숲길 자체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숲길관리청이 세운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숲길이 아닌 일반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져간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산불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으로 가치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불을 놓아 태워 없애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산불은 실수로 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해 형성된 것으로 생태적·경관적·정서적 보존 가치가 큰 자산을 말하며, 오래된 나무나 숲, 전통 건축물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숲길 트레킹 과태료 예방 순서
- 통제 구간 확인 - 출발 전 숲길 입구 안내판과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휴식년제·입산통제 구간을 봅니다. 통제 구간은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화기 두고 가기 - 버너와 라이터는 캠핑장 사이트에 두고 나섭니다. 숲에서 불을 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쓰레기 되가져오기 - 음식 포장과 휴지는 봉투에 담아 돌아옵니다. 숲길에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표지·자산 보존 - 안내 표지와 보호 중인 나무·구조물은 만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훼손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적어 냅니다.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불이나 문화자산 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장 사진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숲길 과태료는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휴식년제 숲길은 고시와 현장 안내판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어, 현장에서 줄과 표지를 넘었다면 모르고 들어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언제 어디를 지났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등산 앱의 이동 기록, 현장 사진, 안내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록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단계에서 그대로 제출하는 자료가 되고, 산불 수사로 번지면 불을 피운 장소가 허가된 야영장 안이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행정처분 다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이동 경로와 현장 표지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수사 대응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이동 경로 기록·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휴식년제·입산통제 구간 해당 여부·불 사용 장소의 허용 여부·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제5호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
-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4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제2호
-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1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제3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제4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