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폐기물처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허가증 원본·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이 기한과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장에 남은 보관 폐기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다고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허가관청에 따로 내야 하지만, 서류는 신고서·허가증 원본·처리완료 결과 세 가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31일 차량을 처분하고 영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장 마당에는 아직 수거해 온 폐기물 일부가 남아 있었고,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9월 말 도청에서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이 신고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기한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2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 1
영업 종료
폐업일 확정, 20일 기한 시작
- 2
보관 폐기물 전부 처리
허가업체 위탁 후 처리완료 결과 확보
- 3
폐업신고서 제출
신고서·허가증 원본·처리완료 결과
- 4
수리 통지
20일 안에 통지 없으면 수리 간주
신고를 받은 관청은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 통지가 늦어진다고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신고 때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세 가지입니다. 재개업 신고라면 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를 냅니다. 허가증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경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고 관청과 처리 방법을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첨부서류 |
|---|---|
| 휴업·폐업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 휴업·폐업 |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 재개업 | 처리시설 점검결과서 |
| 재개업 |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처리업자) |
- 휴업·폐업
-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휴업·폐업
- 첨부서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재개업
- 첨부서류: 처리시설 점검결과서
- 재개업
- 첨부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처리업자)
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폐업신고를 할 수 없나요?
폐업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이 처리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남은 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위탁 계약서와 인계·인수 기록을 처리완료 결과로 정리해 둡니다.
신고 없이 문만 닫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보관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일 확정 -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정하고 기록합니다. 20일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보관 폐기물 처리 - 남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합니다. 처리가 끝나야 폐업신고 요건이 갖춰집니다.
- 서류 준비 - 별지 제48호서식 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처리완료 결과를 모읍니다. 원본이 없으면 분실 경위서를 준비합니다.
- 허가관청 제출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화면을 보관합니다.
- 수리 통지 확인 - 20일 안에 수리 통지가 오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직전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었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기물처리업을 접는 분들은 세무서 폐업신고로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허가관청에 하는 폐업신고가 따로 있고, 보관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남은 폐기물을 위탁한 날, 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20일 기한은 폐업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폐업일이 언제인지가 나중에 과태료 여부를 가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나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위탁 계약서와 인계·인수 기록이 있으면 처리 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뒤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도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업일과 보관 폐기물 처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보관 폐기물 위탁 계약서·관청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폐업일 산정·신고 기한 준수 여부·과태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9호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1호 가목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제2항·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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