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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줄기에서 뽑은 CBD 원료도 화장품에 쓰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마 줄기에서 뽑았더라도 CBD(칸나비디올)는 그 성분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해 화장품 원료로 수입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줄기·종자를 대마에서 빼는 단서가 그 물리적 부분과 가공품만 뜻하고, 거기서 추출한 CBD까지 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들여오려는 원료의 성분분석서에 CBD·THC·CBN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와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THC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받아 오는 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THC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CBD 자체를 대마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원료 수입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해외 업체에서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했다는 CBD 아이솔레이트를 들여와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공급업체는 THC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분석서를 보내 주었고, A씨는 의약품 수출입 단체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습니다. 단체는 몇 달 뒤 대마에 해당해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라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줄기 추출물은 법에서 대마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거부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CBD도 대마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은 CBD(칸나비디올)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라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 화학적으로 합성했는지 식물에서 뽑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CBD 원료가 대마로 판단되는 과정
  1. 1

    법 제2조 제4호 다목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대통령령에 위임

  2. 2

    시행령 별표 7의2

    CBN·THC·CBD와 그 염·이성체를 지정

  3. 3

    성분 자체로 판단

    합성인지 추출인지, 어느 부위인지 묻지 않음

  4. 4

    대마 해당

    승인 없는 수입 금지, 화장품 원료 사용 불가

시행령 별표 7의2는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를 오남용 시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CBD의 의학적·상업적 쓰임새 때문에 마약류에서 빼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줄기·종자를 대마에서 뺀다는 단서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지지만, 여기서 빠지는 것은 그 물리적 부분과 이를 가공한 제품입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가 섬유나 종자를 얻는 용도를 살리려는 것이고, 거기서 추출한 CBD 같은 주요성분까지 대마에서 빼려는 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마 제외 부분과 추출 성분의 구별
대상대마 해당 여부
성숙한 줄기·종자·뿌리 자체제외
줄기 섬유로 만든 원단 등 가공품제외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대마
CBD를 함유한 혼합물질대마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줄기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로 CBD를 대마에서 빼면, 같은 부위에서 추출한 THC도 빠지게 되어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줄기 섬유로 짠 삼베 원단처럼 제외 부분 자체를 가공한 제품과, 그 부위에서 분리정제한 CBD 원료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원심은 THC가 검출되지 않았고 원료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CBD 원료를 승인 없이 수입하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는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고, 화장품 원료라는 이유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거부되었다면 다른 경로로 들여오려 하지 말고 반송이나 폐기 절차부터 상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으로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 고시하고, 그 원료를 쓴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거부 사유도 화장품법 제8조 제1항과 그에 따른 고시였습니다.

CBD 원료 통관 거부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원료 성분분석서에서 CBD·THC·CBN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원료 전체가 대마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거부 통지 보관 - 거부 통지서와 받은 날짜, 신청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반입 중단 - 해외 공급업체에 추가 선적을 멈추도록 알리고 이미 도착한 물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승인 없는 반입 시도는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 납품 계약 점검 - 화장품 제조사와 맺은 공급계약의 이행불능·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납품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서면으로 먼저 알립니다.
  • 불복 실익 검토 - 이 판결로 법리가 정리되어 거부 자체를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원료에 CBD 등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남는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CBD가 아닌 다른 칸나비노이드이거나 연구·의료 목적 승인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성분 자료와 승인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통관 거부와 관세·마약류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BD 원료를 수입하려는 사업자들은 「THC만 없으면 된다」거나 「줄기 추출물은 대마가 아니다」라는 해외 기준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법령은 CBD 자체를 대마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추출 부위로 예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팔린다는 사실은 국내 통관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시점 기록이 남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한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 공급업체에 주문을 넣은 날과 선적일, 화장품 제조사에 납품을 약속한 날이 각각 서면으로 있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뒤에도 선적이 계속되었다면 형사 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그 날짜 순서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와 거부 사유가 정확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되고, 납품처와의 민사 분쟁에서는 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승인 없이 들여올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이 기록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물품의 통관 거부와 관세·마약류 관련 행정 및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료의 성분과 수입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불복과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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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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