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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째 체외수정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체외수정 시술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술받을 병원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술 날짜를 잡기 전에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신청 절차를 물어 두십시오. 지원 결정 없이 먼저 시술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야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부부가 많지만, 지원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사업 안내로 정해지므로 소득만 보고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7년 가까이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2026년 8월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한 차례에 수백만원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의입니다. 결혼 7년째라면 기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의사의 난임 진단이 있는지가 확인 사항입니다.

원안은 지원 자격으로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확인, 부부 중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을 들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로 정하는 사항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보건소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지원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은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지원 대상 시술로 처리하는 것이 사업 구조입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3년마다 기준과 실적을 평가받고,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지정 기관이었던 병원도 지금 지정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일반 흐름
  1. 1

    난임 진단

    의사의 난임 진단서 발급

  2. 2

    지정 기관 확인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

  3. 3

    보건소 신청

    주소지 보건소에 올해 기준으로 신청

  4. 4

    지원 결정

    결정 내용을 병원에 제출

  5. 5

    시술·정산

    지원 범위 안에서 비용 처리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대표적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지원 금액과 횟수는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과 횟수는 법률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로 해마다 정해집니다. 원안이 소개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같은 기준은 그 당시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신청한다면 이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말고 보건소에서 받은 올해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술비 지원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시술비 말고 받을 수 있는 난임 지원은 무엇인가요?

시술비 외에 난임 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관련 정보 제공도 난임극복 지원에 들어갑니다. 반복된 시술 실패로 정신적 부담이 큰 부부는 난임 상담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의 의학적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어, 병원이 권하는 시술 방식이 그 기준에 맞는지도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응 순서

  • 난임 진단 받기 - 지정 의료기관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서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지정 기관 확인 - 시술받을 병원이 현재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지정이 취소된 병원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보건소 신청 - 주소지 보건소에 올해 기준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혼인관계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지원 결정 확인 - 지원 결정 내용과 유효기간을 받아 병원에 제출합니다. 결정 전에 시작한 시술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차 기록 관리 - 시술 회차와 지원받은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남은 지원 횟수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이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보건소 결정서와 사업 안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은 저소득층만 받는다」거나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건소의 지원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병원은 그 결정을 받아 비용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지원 대상 시술인데도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기록은 회차마다 남겨야 합니다. 지원 결정을 받은 날, 시술을 시작한 날, 지원받은 금액이 서류로 남아야 나중에 남은 횟수와 반환 요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의 시술 기록을 발급받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원 거부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청의 결정입니다.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결정 당시의 사업 안내와 부부가 낸 서류가 기준이 되므로, 신청할 때 받은 안내문과 제출 서류 사본을 보관해 두면 불복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원금 거부·환수 등 행정청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당시의 사업 안내와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난임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보건소 지원 결정서·시술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요건 충족 여부·지원 거부 사유의 타당성·반환 요구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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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