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결혼 2년째 임신이 안 되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부가 피임 없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법상 난임에 해당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가 난임을 정의하고 제11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 근거를 둡니다. 지금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난임 진료를 받는 병원에 난임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지원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지원은 신청한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도 법에서 말하는 난임 부부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지원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2026년 여름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체외수정을 권유받았지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부부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먼저 가야 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임은 법에서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법에서 말하는 난임입니다. 결혼한 기간이 아니라 피임 없이 지낸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혼 2년이 넘었고 그동안 피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이 정의에 포함합니다.
다만 난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료한 의사입니다. 지원 신청에는 의사가 작성한 난임진단서가 기본 서류로 쓰이므로, 진료 기록에 피임을 중단한 시점과 검사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무엇을 해 주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체외수정·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한방난임치료 비용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술비 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 정보 제공이 지원 내용에 들어갑니다. 시술 과정에서 겪는 우울감이나 부부 갈등도 상담 대상이 됩니다.
시술을 받을 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난임부부 중 아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난임진단서, 혼인관계 확인,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부 요건과 지원 횟수·금액은 해마다 사업 안내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 시술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난임시술을 위해 쓴 비용은 의료비 중에서도 100분의 30이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값도 포함됩니다. 보건소 지원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뺀 본인 부담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응 순서
- 피임 중단 시점 정리 - 피임을 멈춘 날과 그 뒤 진료 기록을 한 곳에 모읍니다. 1년 기준을 채웠는지는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 난임진단서 발급 - 진료한 산부인과에 사업 안내 서식에 맞는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서식이 다르면 보건소에서 다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관 확인 - 시술받을 병원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신청 - 아내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시술 시작 전에 결정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챙기기 - 연말정산 때 본인 부담 난임시술비와 약값 영수증을 따로 제출합니다.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결정이 거부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와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결정과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피임 중단 시점 정리
1년 기준 충족 확인
- 2
난임진단서 발급
진료한 병원에서 서식에 맞게 발급
- 3
지정기관 확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여부
- 4
보건소 신청
아내 주소지 보건소나 온라인
- 5
세액공제
본인 부담분 100분의 30 공제
실무상 착안점
난임 상담에서 많은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피임 없이 지낸 기간이고, 사실혼 부부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살았다면 그 기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시작됩니다. 피임을 멈춘 날, 진단서 발급일, 보건소 신청일, 지원 결정일, 시술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했다가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므로 신청 접수증과 결정 통지 문자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원 거부나 환수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건소가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은 신청 당시 낸 서류와 통지 내용으로만 뒷받침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경정청구에서도 같은 영수증과 결정서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거부와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당시 서류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요건 판단의 잘못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난임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보건소 신청 접수증과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난임 요건 충족 여부·지원 거부 사유의 적법성·세액공제 누락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항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3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