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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구청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았는데 공용면적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으면 공유재산 사용료에 복도·계단 같은 공용면적 중 내 몫이 비율대로 들어갑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는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에서 조례로 요율을 정하게 하고, 공용면적 배분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 정합니다. 지금은 구청에 면적 산정표를 요청해 총전용면적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유재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료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7월 구청이 소유한 복합청사 1층 일부 40제곱미터를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받아 무인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구청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에 복도·화장실 같은 공용면적 일부를 더해 사용료를 계산했고, 부지 공용면적까지 들어가 첫해 사용료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D씨는 공용면적이 왜 들어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사용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유재산과 달리 구체적인 요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도 조례 위임 구조를 유지합니다.

재산 평정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의 재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료 계산에도 대부료 평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건물 일부를 쓰면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요?

건물 일부를 사용허가받으면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 중 내 몫을 더해 계산합니다. 건물 공용면적은 건물 총공용면적에 내 건물 전용면적을 건물 총전용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건물 일부 사용 시 사용료 산정 흐름
  1. 1

    전용면적 확인

    사용허가 받은 건물·부지 전용면적

  2. 2

    건물 공용면적 배분

    총공용면적 × (내 전용면적 ÷ 총전용면적)

  3. 3

    부지 공용면적 배분

    부지 총공용면적 × (내 건물면적 ÷ 건물 연면적)

  4. 4

    평정가격 산정

    공시지가·시가표준액으로 가액 계산

  5. 5

    조례 요율 적용

    연 1천분의 10 이상 조례 요율 곱하기

부지 공용면적은 해당 부지 총공용면적에 내 건물면적(전용·공용 합계)을 부지 안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특정인이 따로 쓰는 부지전용면적이 없으면 부지 공용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이 됩니다. 공원 매점처럼 부지면적을 구하기 어려우면 건물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눠 부지면적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용료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붙여 연 12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한 번에 걷을 수 있고, 이 경우 기간 중 사용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으면 사용료가 낮아지나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난 피해를 입었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쓰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하하더라도 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응 순서

  • 조례 요율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의 사용료율을 찾습니다. 용도별로 요율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적 산정표 요청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배분 계산서를 받아 대조합니다. 총전용면적 수치가 틀리면 사용료 전체가 달라집니다.
  • 평정가격 기준 확인 -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기준 연도를 확인합니다. 허가기간 동안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 분할납부 신청 - 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보증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은 허가일부터 60일입니다.
  • 인하 요건 점검 - 재난 피해나 고시 기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인하 요율 적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가 특별한 감면을 정하고 있거나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허가가 얽혀 있으면 조례와 사용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용허가를 받은 분들은 내가 실제로 쓰는 매장 면적만큼만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건물 공용면적과 부지 공용면적이 비율대로 더해져서, 작은 매장일수록 공용면적 비중이 커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 총전용면적이나 연면적 숫자가 도면과 다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용료 상담에서는 사용허가서의 면적,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구청이 쓴 면적 산정표의 작성일을 함께 놓고 봅니다. 건물 증축이나 다른 입주자의 퇴거로 총전용면적이 바뀐 시점이 있으면 그 날짜 이후의 계산은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다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는 절차에서 쓰입니다. 산정표와 건축물대장의 차이를 보여 주면 부과 금액의 정정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고지일과 납부일은 불복 기간과 반환 청구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 요율과 면적 산정표를 먼저 대조한 뒤 정정 요청과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사용료 고지서·면적 산정표·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조례 요율의 적용·공용면적 배분 계산·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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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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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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