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미국에서 치과 레지던트를 마쳤는데 국내 치과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과정 등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 응시 자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수료한 외국 기관이 인정 대상인지 시험 시행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외국에서 마친 레지던트 과정의 수료증, 과정 기간과 내용이 적힌 확인서, 그 의료기관 정보를 원본과 번역본으로 갖춰 두십시오. 국내 시험 응시 자격은 그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외국 수련을 마쳤다고 국내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규정은 인정받은 외국 의료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뒤 미국 치과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2024년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2026년 귀국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 했는데, 외국 수련은 인정되지 않아 국내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씨는 그런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치과 레지던트를 마치면 국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과정, 레지던트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줍니다. 예방치과는 수련기관에서 이수한 과정도 포함합니다.
- 1
외국 과정 이수
인정 외국 의료기관의 인턴·레지던트 과정
- 2
서류 준비
수료증·과정 확인서 번역
- 3
응시 자격 심사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해당 여부
- 4
자격시험 합격
보건복지부장관 실시 시험
- 5
자격 인정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출처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다만 외국 자격을 그대로 국내 자격으로 바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 자격을 얻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국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시험 방법과 응시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왜 외국 수련이 인정되지 않았나요?
예전 규정은 국내 수련을 마친 사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결정은 이 조항이 외국 치과전문의 과정 이수자에게 국내 과정을 다시 밟게 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과정 인정 절차나 예비시험처럼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의사전문의 규정이 외국 수련 이수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치과전문의만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옛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규정 개정으로 외국 의료기관 이수자 응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외국 의료기관이 인정되나요?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목록은 하위 규정과 보건복지부 기준에 맡깁니다. 그래서 수료한 기관이 인정 대상인지는 시험 시행 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라면 국내 수련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 맡겨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원서를 낼 때 외국 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응시 자격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시험 일정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규정 자체가 또 다른 기본권 침해를 낳는다고 본다면 헌법소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자격 대응 순서
- 수료 서류 준비 - 수료증, 과정 기간·내용 확인서, 외국 전문의 자격증을 원본과 번역본으로 갖춥니다.
- 기관 인정 여부 확인 - 수료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인지 시험 시행 기관에 확인합니다.
- 응시 원서 제출 - 시험 공고에 맞춰 응시 원서와 증빙을 냅니다. 전문과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거부 시 사유 확인 -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거부 사유와 통지일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불복 절차 검토 -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과정이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준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예방치과처럼 수련기관 과정이 섞여 있으면 수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면허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은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 듣습니다.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인정받은 외국 의료기관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국내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면제가 아니라 응시 자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료와 관련된 날짜와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과정을 시작하고 마친 날, 수료증 발급일, 외국 전문의 자격 취득일, 응시 원서 제출일과 자격 심사 결과 통지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과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험 공고 전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응시 자격 심사에서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정의 기간과 내용이 국내 수련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 과목별 수련 내용 확인서까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자격·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응시 자격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행정심판·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레지던트 수료증·과정 내용 확인서·외국 전문의 자격증·응시 자격 심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정 외국 의료기관 해당 여부·응시 자격 요건 충족·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 의료법 제77조 제1항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마197 결정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 의료법 제7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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