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초등교사 정년 62세가 대학교수 65세와 달라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2세로, 대학 교원 정년을 65세로 달리 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교원의 임무·자격기준·임용 연령이 달라 정년 차이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정년 도달일이 몇 월인지 확인해 실제 퇴직일을 계산해 두십시오.
정년 문제로 헌법소원을 생각한다면 먼저 본인의 생일 기준 62세 도달일과 그에 따른 당연퇴직일(8월 31일 또는 2월 말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다툴 사정이 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정년 규정 자체를 바꾸려고 개별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쟁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2027년 4월에 62세가 됩니다. 같은 나이의 국립대 교수인 친구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6년 9월 초·중등 교원만 3년 일찍 퇴직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의 정년은 각각 몇 세인가요?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1999년 개정 이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정년 | 당연퇴직일 |
|---|---|---|
| 초·중등 교원 | 62세 | 도달 월에 따라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 대학 교원 | 65세 | 도달 월에 따라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 정년 3~8월 도달 | - | 그해 8월 31일 |
| 정년 9~2월 도달 | - | 다음 해 2월 말일 |
- 초·중등 교원
- 정년: 62세
- 당연퇴직일: 도달 월에 따라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대학 교원
- 정년: 65세
- 당연퇴직일: 도달 월에 따라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 정년 3~8월 도달
- 정년: -
- 당연퇴직일: 그해 8월 31일
- 정년 9~2월 도달
- 정년: -
- 당연퇴직일: 다음 해 2월 말일
출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제2항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면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합니다. 학기 중간에 갑자기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학기 단위로 퇴직일을 맞춘 것입니다.
정년을 3년 다르게 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침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 결정은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이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르고, 대학 교원은 최초 임용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 성격상 더 높은 연령까지 재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원 정년을 3년 높인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인 개정이 공무담임권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라는 입법목적과 명예퇴직수당 등 경과조치를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이 조항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정년 조항은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이 조항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99헌마112 결정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사립학교법과 각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정년을 다투려면 정관과 근거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년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기간 기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년 연장보다 퇴직 시점의 연금·명예퇴직수당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 정년 평등권 다툼 대응 순서
- 퇴직일 계산 - 62세 도달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8월 31일 또는 2월 말일 중 당연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재직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신분 확인 - 국공립 교육공무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 확인합니다. 사립이면 교육공무원법 정년 조항을 다툴 자격이 없습니다.
- 선례 검토 - 99헌마112 결정의 논리를 넘을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헌법소원 실익이 낮습니다.
- 청구기간 점검 -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따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퇴직 설계 - 명예퇴직수당과 연금 수령 요건을 확인해 퇴직 시점을 정합니다. 실제 이익은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장 등 임기가 있는 직위에 있거나 정년 이후 계약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신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원 정년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정년이 다르면 당연히 차별」이라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무와 임용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3년 차이를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그 뒤로 이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날짜입니다. 생년월일, 62세 도달일, 당연퇴직일,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이 모두 기록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생일이 2월이나 8월 언저리라면 퇴직일이 반년 가까이 달라지므로 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 후 연금 산정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다툼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정이 늦어지면 퇴직일과 수당이 굳어진 뒤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신분과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년·퇴직일 같은 기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다툼의 실익과 다른 구제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사기록카드·임용 발령문·명예퇴직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당연퇴직일 계산·헌법소원 실익·명예퇴직 시기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