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출입국 관서 출석요구서만 받았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출석만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는 그 자체로 의무를 지우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HIV·마약 검사 결과가 담긴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는 출석 후 별도의 제출 요구로 생긴다며 출석요구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출석요구서에 제출 서류나 불응 시 불이익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했을 때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무엇을 왜 내라는지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그 서면 요구나 이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실제로 다툴 대상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의 J씨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2023년부터 국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025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 관서에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대학에도 J씨의 출석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J씨는 HIV·마약 검사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출석요구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검사 서류 이야기가 없어, 실제 제출 요구나 연장 불허가 나오면 그때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석요구만으로는 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요?
출석요구서는 출석만 요구할 뿐 신체검사서를 내라는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는 출석한 뒤 출입국 관서가 따로 하는 제출 요구로 생기는 것이고, 출석요구 자체가 그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해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나 회사로 보낸 협조 공문은 다툴 수 있나요?
대부분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출입국 관서가 대학에 보낸 공문은 청구인의 출석을 안내·권고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상대방도 청구인이 아닌 대학이어서, 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문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불이익을 준 행위와 경위를 따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낼 수 있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사증 발급 신청 때 건강확인서를 내도록 한 시행규칙은 이미 입국해 체류기간 연장만 신청한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을 그대로 둡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도 있어, 같은 결정의 별개의견은 이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서류를 내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
출석요구서 수령
단순 출석 요구면 다툴 대상 아님
- 2
서면 제출 요구
요구 내용과 근거를 문서로 확보
- 3
연장 불허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 취소소송
- 4
집행정지
출국 기한 임박 시 함께 신청
처분을 다투면서 제출 요구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그 재판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출석요구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요구서 내용 확인 - 출석요구서에 제출 서류, 불응 시 불이익, 근거 법령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단순 출석 요구입니다.
- 출석 준비 - 체류 관련 서류를 챙겨 출석하고, 추가 서류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요구 근거 확인 - 제출 요구가 어느 법령·지침에 근거하는지 묻고 기록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규정인지 판단합니다.
- 처분 대응 - 연장 불허 등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취소소송을 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출국 기한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출국명령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처분의 기한과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이미 불이익이 시작됐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출석요구서 자체가 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드물고, 다툴 대상은 그 뒤에 나오는 서면 제출 요구나 연장 불허 처분입니다.
이 국면에서 남겨야 할 것은 문서와 날짜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출석한 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과 그 내용, 처분서를 받은 날이 각각 다른 절차의 기한을 정합니다. 구두로만 들은 요구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와 절차를 따지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긴급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 관련 처분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출석요구인지 이후 처분인지 먼저 가린 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체류기간 연장 신청서·기관 간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출석요구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자기관련성·이후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35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364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