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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 적은 컴퓨터와 모니터는 어떤 표시를 보고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기전력이 적은 컴퓨터는 에너지절약마크(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가 붙은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는 측정을 거쳐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맞다고 판정받은 제품에만 이 표시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제품과 상세 페이지에 에너지절약마크나 대기전력경고표지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품 본체나 포장, 상세 페이지에 에너지절약마크나 대기전력경고표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표지가 있으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못 미친 제품입니다.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을 고르려고 소비전력을 따로 측정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2월 재택근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새로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인데 한 모니터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있고, 다른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대기전력 관련 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E씨는 전원을 끈 채 콘센트에 꽂아 두는 시간이 길어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어느 표시를 믿고 골라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전력이 적은 컴퓨터는 어떤 표시를 보고 고르나요?

에너지절약마크(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가 붙은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이 표시는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거쳐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맞는다고 판정받은 제품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이 표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전력경고표지가 붙어 있으면 기준에 못 미친 제품입니다. 두 표시가 모두 없는 제품은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우수제품 표시를 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제조사에 측정 결과를 묻거나 표시가 있는 제품과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기전력은 무엇이고 어떤 제품이 관리 대상인가요?

대기전력은 전원 플러그만 꽂혀 있고 주기능을 하지 않거나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쓰이는 전력입니다. 컴퓨터를 끈 뒤에도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이 전력이 계속 나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을 줄일 필요가 있는 제품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 정하고, 제품별 적용범위·대기전력저감기준·측정방법·우수제품 표시를 고시합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는 이 고시와 시행규칙에서 확인합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가 붙은 제품은 무엇을 뜻하나요?

대기전력경고표지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못 미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사·수입사는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하고, 측정 결과 기준에 못 미치면 제품에 경고표지를 해야 합니다.

대기전력 표시 두 가지 비교(2026. 9. 29. 기준)
뜻
에너지절약마크: 기준 적합 우수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 기준 미달 제품
표시 성격
에너지절약마크: 적합 판정 시 붙일 수 있음
대기전력경고표지: 미달 시 붙여야 함
측정
에너지절약마크: 시험기관 또는 승인 자체 측정
대기전력경고표지: 시험기관 또는 승인 자체 측정
구매 판단
에너지절약마크: 우선 고려
대기전력경고표지: 다른 제품과 비교

출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경고표지 대상 품목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가운데 기준 충족이 특히 필요한 제품으로 부령이 정합니다. 경고표지는 구매자가 대기전력이 많은 제품을 가려낼 수 있게 하려는 표시입니다. 측정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됩니다.

에너지절약마크는 누가 어떻게 붙이나요?

제조사나 수입사가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맞는다는 판정을 받은 뒤 붙입니다.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춰 승인받은 회사는 자체 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아 표시를 한 회사는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판정 없이 마크를 붙였다면 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판매처나 제조사에 판정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야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장·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에는 설치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우수제품을 사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는 구매 의무가 없습니다.

대기전력 적은 제품 고르기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제품과 포장에 에너지절약마크가 있는지 봅니다. 상세 페이지에도 표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고표지 확인 - 대기전력경고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기준 미달 제품이므로 다른 제품과 비교합니다.
  • 표시 없는 제품 문의 - 두 표시가 모두 없으면 제조사에 대기전력 측정 결과를 묻습니다.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둡니다.
  • 사용 습관 점검 - 쓰지 않을 때 멀티탭 스위치를 끕니다. 우수제품이라도 대기전력이 0은 아닙니다.
  • 표시 의심 제보 - 판정 없이 마크를 붙인 것으로 보이면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문의합니다. 구매 영수증과 제품 사진을 함께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나 수입사로서 표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측정 기록과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원을 끄면 전기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는 한 컴퓨터와 모니터는 켜짐 신호를 기다리며 계속 전력을 씁니다.

구매 전에는 표시를, 구매 뒤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 캡처와 제품 포장 사진은 표시가 사실과 다를 때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조사나 수입사 입장이라면 측정 기록과 신고 서류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측정일과 신고일이 맞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의무와 측정·신고 기록을 법령 요건과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기전력 측정 성적서·측정 결과 신고 서류·제품 표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측정·신고 절차 준수, 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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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