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냉장고 살 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은 어떻게 보고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냉장고는 앞면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같은 용량에서 전기를 덜 씁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는 냉장고 제조·수입업자가 시험기관 측정을 거쳐 등급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같은 용량 제품끼리 라벨의 월간소비전력량과 연간에너지비용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매장 제품이나 온라인 상세 페이지의 라벨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제조·수입업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급을 확인하려고 제조사에 시험성적서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벨에 적힌 등급이 시험기관 측정이나 승인받은 자체측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이사를 앞두고 양문형 냉장고를 새로 사려고 가전매장 두 곳을 둘러봤습니다. 용량이 비슷한 두 제품 가운데 하나는 1등급, 다른 하나는 3등급이었고 1등급 제품이 30만원 더 비쌌습니다. B씨는 등급 차이가 실제 전기요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라벨의 어느 칸을 비교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판매 직원은 등급 숫자만 알려 줄 뿐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냉장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은 어떻게 읽나요?
냉장고 라벨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같은 용량에서 전기를 덜 쓰는 제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소비효율 등급기준과 등급표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읽는 법 |
|---|---|
| 소비효율등급 | 1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 높음 |
| 월간소비전력량 | 같은 용량끼리 비교 |
| 용량 | 비교 대상 맞추기 |
| 연간에너지비용 | 환산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 |
|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 환경 부담 참고 |
- 소비효율등급
- 읽는 법: 1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 높음
- 월간소비전력량
- 읽는 법: 같은 용량끼리 비교
- 용량
- 읽는 법: 비교 대상 맞추기
- 연간에너지비용
- 읽는 법: 환산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
- 1시간 사용 시 CO2 배출량
- 읽는 법: 환경 부담 참고
출처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
고시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은 냉장고 라벨에 월간소비전력량, 용량, 1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을 적게 합니다. 라벨은 냉장고 앞면에 붙는 것이 원칙이고, 앞면 패널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면 옆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등급이 같으면 어떤 숫자를 비교해야 하나요?
등급이 같거나 한 단계 차이라면 라벨의 월간소비전력량과 연간에너지비용을 같은 용량 제품끼리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급은 용량을 반영한 지표로 매기므로, 큰 냉장고는 1등급이어도 작은 3등급 제품보다 전기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연간에너지비용은 고시에서 정한 환산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요금입니다. 실제 고지서 요금은 집 전체 사용량과 누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벨 숫자는 제품끼리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십시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은 어떤 제품인가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조명기기처럼 많이 보급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등급이나 효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 자동차를 정하고, 나머지는 고시로 추가합니다.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같은 제품도 고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선풍기·어댑터·모니터·컴퓨터 같은 일부 품목은 등급 대신 최저소비효율기준 충족 여부만 표시합니다.
라벨 등급과 실제 성능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한 등급보다 실제 측정 등급이 낮으면 거짓 표시가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생산이나 판매 금지 명령 대상입니다.
- 1
사후관리 측정
시중 제품을 시험기관에서 다시 측정
- 2
의견진술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 3
시정명령·공표
표시가 고시에 맞지 않으면 시정 명령
- 4
판매 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
광고에도 등급을 넣어야 합니다. 신문·인터넷·홈쇼핑 같은 매체로 효율관리기자재를 광고하면서 등급이나 효율을 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산 제품의 등급이 의심되면 판매처에 먼저 라벨 근거를 묻고, 답이 없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대응 순서
- 라벨 위치 확인 - 냉장고 앞면이나 옆면의 라벨을 찾습니다. 온라인이면 상세 페이지의 라벨 이미지를 봅니다.
- 등급 비교 -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우선 고릅니다. 등급이 같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월간소비전력량 비교 - 같은 용량끼리 월간소비전력량과 연간에너지비용을 비교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전기를 덜 씁니다.
- 기록 보관 - 라벨 사진과 광고 화면을 저장합니다. 등급 표시가 사실과 다를 때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의심 시 문의 - 표시와 성능이 다르다고 의심되면 판매처와 제조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이 없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나 수입사로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시험성적서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등급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급은 용량을 반영한 지표여서, 큰 1등급 냉장고가 작은 3등급 냉장고보다 전기를 더 쓰는 일도 있습니다. 같은 용량끼리 월간소비전력량을 보는 것이 실제 요금에 가깝습니다.
구매할 때 라벨 사진과 광고 화면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진열 라벨과 온라인 광고의 등급이 다르거나, 나중에 등급 기준이 바뀌어 표시가 달라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시험성적서 발급일, 신고일, 라벨 부착 시점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날짜들이 맞지 않으면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효율 표시 의무와 시험성적서·신고 기록을 법령과 고시 요건에 대조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험성적서·측정결과 신고 확인서·제품 라벨과 광고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등급 표시의 적법성, 거짓 표시 해당 여부, 시정명령·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 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3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3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4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 제2항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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