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병역판정검사를 친구가 대신 받아 주면 둘 다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역판정검사를 대신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부탁한 본인도 속임수로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7조 제1항은 대리 수검자를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제86조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SNS나 메신저로 대리 수검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제안 내용과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십시오. 이미 가담했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대응을 상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몸을 특별히 준비하거나 따로 서류를 만들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진료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R씨는 2025년 9월 SNS에서 「신체검사를 대신 받아 주면 사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신분증 사진만 바꾸면 들키지 않는다며 여러 번 연락했고, R씨는 거절했지만 이런 일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대리 수검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이고, 부탁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체검사에서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의료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언행관찰, 면담, 서면검사 등으로 정서와 성격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정밀심리검사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에 진료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검사 당일 모습만으로 판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전신 검사, 필요 시 임상병리·방사선촬영
- 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서면검사, 필요 시 정밀심리검사
- 자료 요구 -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대신 검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뿐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부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부탁한 본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대신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의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하게 받은 판정을 둘러싼 병역처분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판정검사 대리 수검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 속임수로 병역 기피·감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입영·소집 대리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 판정검사 무단 불참 | 6개월 이하 징역 |
- 판정검사 대리 수검
- 법정형: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속임수로 병역 기피·감면
-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입영·소집 대리
- 법정형: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판정검사 무단 불참
- 법정형: 6개월 이하 징역
출처 -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1항·제3항, 제88조 제2항
입영이나 소집 때 대신 들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입영할 사람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대리 수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연기원서를 내 날짜를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리 수검 대응 순서
- 제안 거절 - 대리 수검 제안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입니다.
- 기록 보존 - 제안 메시지, 계정, 송금 요청 내역을 캡처합니다. 나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가담 중단 - 이미 신분증을 넘겼거나 약속했다면 즉시 중단합니다. 실행 전 중단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수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 정상 절차 이용 -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연기원서를 냅니다. 질병이 있으면 진료기록을 가져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대리 수검이 이뤄졌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가담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 수검 제안을 받는 쪽은 「검사만 대신 받아 주는 건데 큰일이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법은 이 행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부탁한 본인은 속임수에 의한 병역 기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실행에 얼마나 나아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신분증 전달 경위, 검사장 출입 기록과 사진 대조가 쓰입니다.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거절한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미 가담했다면 수사 초기에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안받은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스스로 중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 수검 등 병역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안과 가담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먼저 재구성한 뒤 역할과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 수검 제안 메시지·송금 내역·수사기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가담 정도와 적용 조항·예상 처분·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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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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