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복지·연금

다자녀 가구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에서 경쟁하면 누가 뽑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 입주 여부를 넣은 기준을 따로 정해 입주자를 고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가 이 다섯 가지 요소와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우선공급을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가점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으면 공고일을 적어 두십시오.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점을 올리려고 공고 직전에 전입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기간 요소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산 기간을 보는 것이라 공고 직전 전입만으로는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돌이 안 된 막내까지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장기전세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 했습니다. 무주택 8년, 청약저축 납입 90회였지만 같은 단지에 신청자가 몰려 같은 순위 경쟁이 예상됐습니다. A씨는 자녀 수가 많으면 무조건 먼저 뽑히는지, 다른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나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규정을 따르고, 85제곱미터를 넘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을 따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소득요건을 국민임대 기준에 50퍼센트(맞벌이면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무엇을 보나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래 요소를 넣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해 입주자를 고릅니다. 요소별 배점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정해 입주자모집공고에 싣습니다.

장기전세 경쟁 시 선정 요소(2026. 10. 1. 기준)
청약저축
내용: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내용: 세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내용: 부양가족의 수
거주기간
내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입주
내용: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 이력
그 밖의 사항
내용: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입니다.
  • 무주택기간 -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산 기간입니다.
  • 과거 장기전세 입주 여부 - 예전에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으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 -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녀 수만으로 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청약저축 납입이나 무주택기간이 짧으면 자녀가 많아도 밀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선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는 위 요소를 고려해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와 가점·감점 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기준을 따르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다자녀 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자녀 우선공급 선정 흐름
  1. 1

    우선공급 신청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

  2. 2

    가점 순 선정

    건설량 10% 범위에서 사업자 기준 적용

  3. 3

    탈락 시 일반공급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다시 선정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일반공급 신청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전세 다자녀 우선공급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적어 둡니다. 자녀 수·무주택·거주기간이 모두 이 날 기준입니다.
  • 가점표 확인 - 공고에 실린 사업자의 가점·감점 기준을 봅니다. 법령에는 요소만 있고 점수는 공고에 있습니다.
  • 증빙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청약통장 납입인정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태아는 임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자산·소득 확인 - 공고의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대조합니다. 요건을 넘으면 가점이 높아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 탈락 시 이의 - 선정 결과가 가점과 다르면 사업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구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결정은 행정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의 가점표 해석이 애매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부적격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많으면 당연히 먼저 뽑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가 청약저축, 무주택기간, 거주기간과 함께 점수로 합산되고, 배점은 사업자가 공고로 정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이 짧으면 자녀가 넷이어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하루가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공고일 직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해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신청일, 서류 발급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점수 산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이나 예비순번 결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처분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고문 원본, 제출 서류 사본, 사업자가 통지한 점수표가 있어야 산정 오류를 짚을 수 있고, 계약 체결 기한이 짧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 부적격 처분을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의 가점 기준과 제출 서류를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가족관계증명서·청약통장 납입인정 확인서·선정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자녀 우선공급 자격·가점 산정의 정확성·부적격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