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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예술인도 행복주택 청년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예술인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모두 5년을 넘지 않고 소득·자산 기준을 갖추면 행복주택에 청년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을 행복주택 청년 입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생긴 첫해부터 활동 기간이 몇 년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받으면 신청자격 기준일, 소득 기준표, 자산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이가 39세를 넘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술인은 나이 대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41세)는 미혼 무용수로, 2022년부터 공연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고 집은 없습니다. 2026년 가을 한 공공주택사업자의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보았는데, 청년 나이 기준인 39세를 넘어 신청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M씨는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술인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술인은 행복주택 일반형의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며,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행복주택 청년 유형 요건(2026. 10. 1. 기준)
주택
기준: 무주택자
종사 기간
기준: 소득 있는 업무 총 5년 이하
혼인
기준: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1인 120, 2인 110)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자산 요건
청약통장
기준: 입주 전까지 가입 증명
거주기간
기준: 10년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하
  •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1인 가구 120퍼센트, 2인 가구 110퍼센트)
  • 자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자산 요건 충족
  •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소득 있는 업무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더해 5년을 넘으면 예술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공연 출연료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해가 있으면 그해도 종사 기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사례처럼 2022년부터 4년 동안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5년을 넘지 않아 요건을 갖춥니다.

행복주택에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청년 유형으로 입주한 예술인의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고 새로 입주하려는 사람도 없으면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예술인 종사 기간 5년 요건과 청약통장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요건은 재계약 때도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누가 먼저 입주하나요?

우선공급 뒤 남은 물량은 순위에 따라 뽑습니다. 본인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면 1순위이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합니다. 공연 활동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소득 근거지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술인 행복주택 신청 대응 순서

  • 예술인 해당 여부 확인 - 예술활동증명이나 활동 실적으로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신청이 쉬워집니다.
  • 종사 기간 계산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있던 해를 셉니다. 합계가 5년 이하인지 봅니다.
  • 소득·자산 점검 - 공고의 소득 기준표와 자산 기준표에 맞춰 봅니다. 1인 가구는 120퍼센트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확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입주 전까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 공고 신청 - 공고 기간 안에 신청하고 서류를 냅니다.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있는 업무의 종사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부적격 판정·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정과 계약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3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예술인이 많습니다. 시행규칙은 예술인을 나이 대신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 5년으로 따지므로, 40대라도 활동 초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사 기간은 소득이 신고된 연도로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연도별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출연료 한 건이 있는 해도 종사 기간으로 잡힐 수 있어, 신청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 계산 방식을 문의해 답변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취소 통지를 받으면 소명 기한과 행정심판 기간이 통지일부터 흐릅니다. 이때 연도별 소득 자료와 예술활동증명이 판정 사유를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 같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 자료와 모집공고 기준을 연도별로 맞춰 판정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금액증명원·예술활동증명서·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부적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술인 종사 기간 5년 계산,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부적격 판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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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 나) (1)(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 나) (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 나) (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마목 1)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 나) (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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