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못 하나요? 허용되는 담배 광고는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TV 담배 광고는 할 수 없고 담배 광고는 소매점 내부, 잡지, 행사 후원, 국제선 등 네 가지 방법만 허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이 허용 방법을 한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가게 밖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게 유리창이나 출입문 바깥쪽에서 보이는 담배 포스터가 있다면 지금 떼어 매장 안쪽으로 옮기십시오. 소매점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만 허용되고,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게 붙이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담배 광고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매장 안 진열대 스티커까지 떼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방법 안에서는 광고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봄 편의점을 새로 열면서 담배 제조사 영업사원에게서 신제품 홍보 포스터를 받았습니다. 매장 밖 행인도 잘 보이도록 유리창 바깥쪽을 향해 붙이려던 I씨는, 같은 상가의 다른 점주에게 외부에 보이는 담배 광고는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매점 광고는 영업소 내부 전시만 허용되어, I씨는 포스터를 계산대 안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나요?
네,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네 가지 방법에 한해서만 허용하는데, TV 방송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도 허용 방법에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 방법 | 조건 | 제외 |
|---|---|---|
| 소매점 내부 | 지정소매인 영업소 안 전시·부착 |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
| 잡지 | 품종군별 연 10회, 1회 2쪽 이내 |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
| 행사 후원 | 후원자 명칭만 사용 |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 |
| 국제선 등 |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 | 그 밖의 장소 |
| TV·인터넷 | 허용 방법 아님 | 전부 금지 |
- 소매점 내부
- 조건: 지정소매인 영업소 안 전시·부착
- 제외: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 잡지
- 조건: 품종군별 연 10회, 1회 2쪽 이내
- 제외: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 행사 후원
- 조건: 후원자 명칭만 사용
- 제외: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
- 국제선 등
- 조건: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
- 제외: 그 밖의 장소
- TV·인터넷
- 조건: 허용 방법 아님
- 제외: 전부 금지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허용되는 방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소매점 내부 - 지정소매인 영업소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붙이는 것. 외부에서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 잡지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 1회 2쪽 이내.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잡지는 제외됩니다.
- 행사 후원 -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행사 후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는 제외되고 후원자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 국제선 등 -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소 안의 광고
허용된 광고라면 내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허용된 방법의 광고라도 지켜야 할 내용 기준이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ㆍ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의 인물을 그리는 것, 흡연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는 표현,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금지됩니다.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광고가 이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해야 합니다. 도매업자나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가 한 광고로 봅니다.
담배 광고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용 방법이나 내용 기준을 어겨 담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직접 실행한 소매점주나 광고대행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는 형사처벌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광고도 똑같이 규제되나요?
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면 전자담배 광고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하는 등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담배로 정합니다. 2026. 4. 24.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니코틴 원료 제품이 담배 정의에 명시되어,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 광고도 규제 대상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담배 광고 규제 대응 순서
- 광고 경로 확인 - 계획한 광고가 네 가지 허용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 노출 위치 점검 - 매장 광고물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유리창 안쪽이라도 밖을 향하면 문제가 됩니다.
- 문구 검토 - 품명ㆍ종류ㆍ특징 소개를 넘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건강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는 뺍니다.
- 제품 해당 여부 - 전자담배라면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인지 확인합니다. 담배에 해당하면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단속 대응 - 수사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광고물 사진과 설치 경위를 정리합니다. 제조사 지시로 붙였다면 그 자료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판촉이나 행사 후원처럼 광고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광고물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배 광고는 아예 금지라고 알고 있는 분과, 매장 안이면 무엇이든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네 가지 방법 안에서만 허용되고, 매장 광고도 바깥에서 보이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단속이 나오면 언제부터 어떤 광고물을 어디에 붙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조사에게서 광고물을 받은 날, 부착 위치를 바꾼 날, 영업사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 두면 책임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이라 수사 단계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고물 사진과 설치 경위 자료, 제조사의 지시 내용이 있으면 고의 여부와 역할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법규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물 설치 경위와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허용 범위 해당 여부와 책임 주체를 따져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장 광고물 사진과 부착 위치 도면, 제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 허용 범위 해당 여부와 형사 책임 범위, 조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제1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4호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