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자담배·물담배도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머금는 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담배 종류별 표기 내용을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판매하려는 제품이 시행령상 어느 종류의 담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새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기 전에 포장 시안이 경고그림 면적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십시오. 표기를 빠뜨리거나 다르게 넣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고그림 문안을 업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그림과 문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해 두므로 그 고시안 가운데서 골라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부터 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아 왔습니다. 제품이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져 담배가 아니라고 알고 경고그림 없이 수입했는데, 2026년 봄 거래처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미 들여온 3천만원어치 재고를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경고그림은 어떤 기준으로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뱃갑에는 무엇을 표기해야 하나요?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인쇄해야 합니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에만 넣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표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그림(사진 포함)입니다.
- 질병·간접흡연 경고문구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타르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입니다.
- 금연상담전화 번호 -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경고그림은 얼마나 크게 넣어야 하나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크기로 표기하고, 그중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림이 작거나 한쪽 면에만 있으면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경고그림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새로 고시하고, 고시 시행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고시 전에 발주·제조·수입한 담배나 고시 후 6개월 안에 만든 담배는 고시일부터 1년까지 종전 도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씹는 담배·물담배는 표기 내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내용과 방법으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합니다. 모두 흡연의 폐해와 니코틴 의존·중독 위험을 알려야 하고, 종류별 위험도 함께 적습니다.
| 담배 종류 | 종류별 경고 내용 | 발암성물질 표기 |
|---|---|---|
|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 | 폐암 등 질병·간접흡연·타르 | 표기 |
| 냄새 맡는 담배 | 폐암 등 질병·간접흡연·타르 | 표기 |
| 전자담배 |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함유 | 제외 |
| 씹는·머금는 담배 | 구강암 등 질병 원인 | 제외 |
| 물담배 | 타르 검출·결핵 등 감염 위험 | 제외 |
-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
- 종류별 경고 내용: 폐암 등 질병·간접흡연·타르
- 발암성물질 표기: 표기
- 냄새 맡는 담배
- 종류별 경고 내용: 폐암 등 질병·간접흡연·타르
- 발암성물질 표기: 표기
- 전자담배
- 종류별 경고 내용: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함유
- 발암성물질 표기: 제외
- 씹는·머금는 담배
- 종류별 경고 내용: 구강암 등 질병 원인
- 발암성물질 표기: 제외
- 물담배
- 종류별 경고 내용: 타르 검출·결핵 등 감염 위험
- 발암성물질 표기: 제외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 전자담배 -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들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씹는 담배·머금는 담배 -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물담배 - 타르가 검출되는 등 궐련과 같은 위험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네 종류 담배에는 발암성물질 표기가 빠집니다.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냄새 맡는 담배는 제16조에 따라 원래 항목을 모두 표기합니다.
합성니코틴 액상도 경고 표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4. 24.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혀, 연초 잎이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했습니다. 원안 작성 당시에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가 아니어서 경고 표시 의무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자담배 기준에 따라 경고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담배 경고그림 표기 대응 순서
- 제품 분류 확인 - 판매할 제품이 궐련, 전자담배, 물담배 등 어느 종류인지 정합니다. 종류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 고시 도안 선택 - 현행 경고그림 고시 가운데 그 종류에 맞는 도안을 고릅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유예기간 안에 교체합니다.
- 면적 검증 - 포장 시안에서 경고 표시 면적이 50% 이상, 경고그림이 앞뒤 각 3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인쇄 전에 확인해야 재작업을 줄입니다.
- 재고 관리 - 고시 변경 전에 제조·수입한 물량은 1년 안에 팔도록 계획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종전 도안으로 팔 수 없습니다.
- 단속 대응 - 표기 누락으로 조사를 받으면 제조·수입 일자와 고시 시행일을 대조한 자료를 냅니다. 유예기간 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처럼 담배 해당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면 원료 성분표와 제조 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계에서는 경고그림을 궐련에만 붙이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까지 모두 표기 대상이고, 합성니코틴 제품도 이제 담배에 들어갑니다.
표기 의무 위반 여부는 제조·수입 시점과 고시 시행일의 선후로 갈립니다. 수입신고필증, 제조일자 기록, 발주서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를 보관해 두면 유예기간 안의 물량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가 남은 서류와 포장 시안 검토 기록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위반 물량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유통업체의 행정규제 위반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제조·수입 일자와 고시 시행일을 먼저 대조해 위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신고필증·제품 성분표·포장 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담배 해당 여부·경고 표시 기준 충족 여부·유예기간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3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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