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엄마가 외국인인 다섯 살 아이가 말이 늦는데 언어발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다문화가족 자녀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 평가와 한국어 교육, 부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부모 나라 말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은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취학 전 보육·교육과 언어발달을 위한 교재·학습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가족센터에 아이의 언어발달 평가를 신청하고 어린이집 담임과 상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 언어발달 평가를 신청하십시오. 평가 결과에 따라 언어교육 횟수와 방식이 정해지고, 부모 상담과 교육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아이가 한국어를 늦게 배울까 봐 집에서 엄마 나라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부모 모국어 교육도 함께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0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2021년에 낳은 아들이 2026년 현재 다섯 살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또래보다 한국어 표현이 늦고, 집에서는 M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언어 지원을 권했는데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어떤 양육·교육 지원을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언어발달을 위해 한국어와 결혼이민자인 부모의 모국어 교육 교재와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 지원을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묶어 정합니다. 실제로는 가족센터에서 언어발달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과 교육 형태로 운영됩니다.
- 언어발달 평가 - 아이의 한국어 수준과 발달 단계 확인
- 언어교육 - 평가 결과에 맞춘 개별·소그룹 교육
- 부모 상담·교육 - 가정에서 말 걸기, 양육 방법 안내
- 이중언어 교육 - 부모 모국어 교재·학습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따로 지원되나요?
어린이집 보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이 원칙이고, 다문화가족 자녀는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해마다 보육사업안내로 정해지므로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말이 늦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하거나 따로 분리하는 대우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도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를 말합니다.
영유아기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다문화 추가 지원
취학 전
언어발달 평가·언어교육·이중언어 교재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심리·진로 상담
24세까지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 유지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는 계속 지원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부모가 양육하든 외국인 부모가 양육하든 아이의 언어발달과 교육 지원은 이어집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대응 순서
- 평가 신청 - 가족센터에 언어발달 평가를 신청합니다. 평가 결과가 교육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 어린이집 상담 - 담임에게 아이의 말하기 상황을 묻고 상담 내용을 적어 둡니다. 센터 교육과 내용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언어교육 참여 - 평가 결과에 맞춘 언어교육을 받습니다. 부모 교육도 함께 듣습니다.
- 이중언어 활용 - 부모 모국어 교재와 교육을 함께 신청합니다. 집에서 두 언어를 쓰는 방법을 상담받습니다.
- 발달 검사 연계 - 언어 지연이 계속되면 소아청소년과나 언어치료기관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지는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이혼 과정에서 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권·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과 교육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문화가족 부모는 아이가 한국어를 늦게 배울까 봐 모국어를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교육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장 상담에서도 두 언어를 함께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이의 발달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 평가 결과지, 어린이집 상담 메모, 병원 검사 결과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학교 입학 때 지원 신청이나 특수교육 상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가사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이 생기면 누가 아이의 발달과 교육을 챙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고, 센터 이용 기록과 상담 내역이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문화가족의 양육권·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언어발달 평가 결과지·어린이집이나 학교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차별 대우에 대한 대응·이혼 시 양육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5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