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물 카페에서 고슴도치나 다람쥐를 전시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동물원 허가가 없는 동물 카페에서 고슴도치·다람쥐 같은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예외는 포유류가 아닌 일부 종·수산생물·해양생물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카페에 있는 동물의 종과 전시 시작일, 시·도에 전시 현황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카페에 있는 동물의 종(포유류인지 아닌지), 전시를 시작한 날, 시·도에 전시 현황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세 가지를 적어 두십시오. 처벌 대상인지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가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개·고양이처럼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을 카페에 두는 것까지 이 금지가 막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소도시 상가에 동물 체험 카페를 열고 고슴도치 6마리, 다람쥐 4마리, 미어캣 2마리를 손님이 만져 볼 수 있게 두었습니다. 동물원 허가는 받지 않았고, 2023년 12월 전에 시·도에 전시 현황을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2025년 여름 구청 단속반이 방문해 야생동물 전시 금지 위반이라며 사진을 찍어 갔고, 몇 주 뒤 경찰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A씨는 「동물을 학대한 것도 아닌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물원 허가 없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없는 시설에서 전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동물원·수족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전처럼 등록만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고슴도치·다람쥐·미어캣 같은 포유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포유류가 아닌 분류군 가운데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 수산생물, 해양생물,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부령이 정하는 경우,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 동물 구분 | 허가 없는 전시 | 비고 |
|---|---|---|
| 고슴도치·다람쥐·미어캣(포유류) | 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포유류 외 부령 지정 예외 종 | 가능 | 질병 위험 발견 시 전시 중단 가능 |
| 수산생물·해양생물 | 가능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 기준 |
| 시행 전 신고한 보유동물 | 경과조치 기간 가능 | 신고서에 적은 종·개체수 한정 |
- 고슴도치·다람쥐·미어캣(포유류)
- 허가 없는 전시: 불가
- 비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포유류 외 부령 지정 예외 종
- 허가 없는 전시: 가능
- 비고: 질병 위험 발견 시 전시 중단 가능
- 수산생물·해양생물
- 허가 없는 전시: 가능
- 비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등 기준
- 시행 전 신고한 보유동물
- 허가 없는 전시: 경과조치 기간 가능
- 비고: 신고서에 적은 종·개체수 한정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7호
예외 종에 해당해 전시하던 동물이라도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새로 발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종 목록은 부령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전시 전에 현행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부터 운영하던 카페는 바로 처벌되나요?
신고를 해 둔 곳이라면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전시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23년 12월 14일 전에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를 적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운영자는 그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전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새로 들여온 동물이나 신고하지 않은 종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시행일 이후에 문을 연 카페는 유예 없이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2024년에 개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동물을 허가받은 동물원이나 보호시설로 옮기고 전시를 중단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야생동물 카페 단속 대응 순서
- 종 확인 - 카페에 있는 동물 하나하나가 포유류인지, 부령의 예외 종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예외 종이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고 이력 확인 - 2023년 12월 14일 전에 시·도에 전시 현황 신고를 했는지, 신고서에 어떤 종·개체수를 적었는지 찾습니다. 신고한 동물만 유예됩니다.
- 전시 중단과 이관 - 유예 대상이 아닌 동물은 허가받은 동물원·보호시설로 옮기고 인수증을 받아 둡니다. 계속 전시하면 위반 상태가 이어집니다.
- 동물원 허가 검토 - 계속 운영하려면 서식환경·전문인력·질병관리·안전관리 계획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야 전시가 적법해집니다.
- 수사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개업일·동물 입수 경위·중단 조치 자료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고의와 경위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물의 종이 예외 목록에 드는지 애매하거나 신고서 내용과 실제 보유 동물이 다르면 신고서·입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종 확인
보유 동물이 포유류인지, 부령 예외 종인지 확인
- 2
신고 이력 확인
2023년 12월 14일 전 시·도 신고서와 기재 내용 확인
- 3
전시 중단·이관
유예 대상 아닌 동물은 허가 시설로 옮기고 인수증 확보
- 4
허가 신청 검토
계속 운영 시 시·도지사 동물원 허가 요건 준비
- 5
수사 대응
개업일·입수 경위·중단 조치 자료로 진술
실무상 착안점
동물 카페 운영자들은 「학대만 안 하면 된다」고 믿고, 반대로 단속을 받으면 「동물을 다 처분해야 한다」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무엇인지와 신고 이력이 있는지로 처벌 여부가 갈리고, 포유류가 아닌 예외 종은 허가 없이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개업일, 각 동물을 들여온 날, 시·도 신고서 접수일, 단속 방문일, 전시를 중단하고 동물을 옮긴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 구청에 말했다」는 기억은 접수증이 없으면 경과조치 주장에 쓸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고의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전시 중단 시점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동물원 허가를 신청했다면 그 접수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취소 다툼과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유 동물 목록(종·입수일)·시·도 전시 현황 신고서·단속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외 종 해당 여부·경과조치 적용 여부·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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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7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088호
- 2022. 12. 13.) 제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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