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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국적동포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인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이며, 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이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본인의 국적과 한국에서 일한 체류자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출국한 뒤에는 서류를 갖추기가 훨씬 번거롭습니다.

외국국적동포라고 해서 한국 국민과 똑같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못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외국국적동포로 2021년부터 2026년 여름까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6년 10월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로 하면서, 5년 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공장의 다른 나라 출신 동료는 받았다는데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연금법에서는 외국인으로 봅니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2026. 10. 1. 기준)
외국인 가입자 원칙
지급 여부: 지급하지 않음
상호주의 국가 국민
지급 여부: 지급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지급 여부: 지급
이탈 없는 산업연수생
지급 여부: 지급

출처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다만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주의 국가 국민 - 그 나라 법이 한국 국민에게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산업연수생 -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지정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반환일시금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것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 받는 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에는 회사가 낸 몫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가입기간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대략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면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가입기간은 공단에 그대로 남습니다. 뒤에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가입기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입내역증명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되지만,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애초에 가입 대상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응 순서

  • 체류자격 확인 - 한국에서 일할 때의 체류자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국적국 제도 확인 - 본인의 국적국이 한국 국민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인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내역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과 납부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아 둡니다.
  • 청구 서류 준비 - 여권, 출국 예정 항공권, 본인 명의 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미리 확인합니다.
  • 출국 전 청구 - 가능하면 출국 전에 청구합니다. 출국 뒤에는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국적국과 한국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면 체류 이력과 협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면 낸 연금을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실제로는 국적국 제도와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공장 동료가 받았다고 해서 나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한국에서 일한 기간의 체류자격 기록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고용허가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를 출국 전에 모아 두십시오. 체류자격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날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심사청구에서 지급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출국한 뒤에는 한국 기관에서 서류를 떼기 어려우므로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민연금공단의 급여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자의 국적과 체류자격 이력을 먼저 정리한 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근로계약서·국민연금 가입내역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적용 기준, 공단 거절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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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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