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소득 없이 2년 해외 유학을 가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내 소득 없이 유학으로 출국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유학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납부를 예외로 하되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서 빼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국내에 사업·임대소득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국 전에 국내 소득이 전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십시오. 출국 사실과 유학 사실을 보여 주는 입학허가서·출입국 기록을 준비하면 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뒤 소득이 끊긴 경우라면 실직도 납부예외 사유입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국민연금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은 국외 이주가 아니어서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8세로 회사를 그만둔 뒤 2026년 2월부터 2년 과정의 해외 대학원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퇴사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있었고, 국내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T씨는 유학 기간에 보험료를 멈출 수 있는지, 멈추면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드는지, 돌아와서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유학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멈출 수 있나요?
국내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국내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소득 없이 유학·어학연수로 출국한 경우를 이 납부예외 대상으로 받아 왔습니다.
해외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국내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보험료를 낼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와 관계없이 계속 내야 하고, 자동이체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받을 연금액이 줄고,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출국 전
납부예외 신청
유학 기간
보험료 미납, 가입기간 불산입
귀국·소득 발생
납부 재개
귀국 후
10년 미만 범위 추후납부로 가입기간 회복
출처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92조
귀국 뒤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다시 가입기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더해집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이 오른 뒤 신청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가입자 자격을 잃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은 원칙적으로 이주가 아니므로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 등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7세 미만 학생으로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지역가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학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응 순서
- 소득 확인 - 국내 사업·임대·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준비 - 입학허가서, 출국 예정일이 적힌 항공권이나 출입국 기록을 준비합니다. 유학 사실과 출국 시점을 보여 줍니다.
- 납부예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가족 대리 신청도 됩니다. 출국 전 신청하면 고지서가 쌓이지 않습니다.
- 귀국 후 해제 - 귀국해 소득이 생기면 납부예외를 끝내고 다시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바뀌어 회사를 통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추납 검토 - 유학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울지 계산해 추후납부를 신청합니다. 10년 미만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서 현지 연금에 가입했거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서 일하게 되면 협정과 가입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 부과·환수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을 앞둔 사람들은 보험료를 멈추면 불이익이 크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해외에 있으니 저절로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신청해야 멈추고, 멈춘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졌다가 추후납부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날짜 기록이 나중에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출국일, 납부예외 신청일, 귀국일, 소득이 다시 생긴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출국하면 고지서가 계속 쌓여 체납이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체납 고지나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납부예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추후납부 신청에서는 채울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자료로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료 부과와 체납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이력과 납부예외 신청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부과의 적법성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학허가서·출입국 기록·국민연금 가입내역·보험료 고지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2항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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