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은 지역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과 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지 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할인 신청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에 감면 항목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시가스사업자는 승인받은 공급규정대로 공급해야 하므로, 대상인데 감면이 빠졌다면 공급규정을 근거로 신청하거나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는다고 에너지바우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따로 신청하며, 에너지바우처의 제외 사유에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는 75세입니다. 2025년 12월 난방비가 늘자 D씨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다시 보았는데 감면 항목이 없었습니다. 수급자 결정만 받으면 도시가스요금도 자동으로 깎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D씨는 지금이라도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과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과 금액은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급자라도 지역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규정으로 정해 승인받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때에만 공급규정을 승인합니다. 그동안 공급규정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감면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 내 지역의 대상과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이나 고지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수급자 결정이나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자동으로 깎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대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적힌 고지서도 함께 둡니다. 세입자라면 도시가스 사용 계약자 명의가 본인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애인 할인 기준은 원안의 1~3급 그대로인가요?
장애등급 1~3급 기준은 지금은 쓰지 않으므로 현행 공급규정이 어떤 장애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9년 개정으로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안 표의 감면 금액도 작성 당시 공급규정 기준입니다. 공급규정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바뀔 수 있으므로, 금액은 고지서와 도시가스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에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른 제도로,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별개입니다.
| 구분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
|---|---|---|
| 근거 | 도시가스 공급규정 | 에너지법 |
| 대상 | 수급자·장애인·다자녀 등 | 생계·의료급여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
| 신청처 | 도시가스사업자·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등 |
| 처리 | 고지서에 감면 반영 | 14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
- 근거
- 도시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 공급규정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법
- 대상
- 도시가스요금 할인: 수급자·장애인·다자녀 등
-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 신청처
- 도시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사업자·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행정복지센터 등
- 처리
- 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지서에 감면 반영
- 에너지바우처: 14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출처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5
다만 같은 세대가 난방유를 지원받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그해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을 지원받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최근 고지서에 감면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대상인데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뗍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 할인 신청 - 주소지 도시가스사업자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접수일과 담당자를 메모해 둡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이고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으면 따로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옵니다.
- 반영 여부 재확인 - 다음 달 고지서에 감면이 찍혔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공급규정을 근거로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이나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수급 자격 자체가 문제되면 결정 통지서와 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고지서 확인
감면 항목이 있는지 확인
- 2
서류 준비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서류
- 3
신청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행정복지센터
- 4
반영 확인
다음 달 고지서에서 감면 확인
실무상 착안점
수급자 결정이나 장애인 등록을 하면 도시가스요금도 저절로 깎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신청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몇 달 동안 감면 없이 요금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신청한 날짜와 접수한 곳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이 늦게 반영되었을 때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했는지 따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에너지바우처나 수급 자격 결정이 거부되면 그 통지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 원본과 수령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복지급여와 감면 거부 통지가 오면 결정 근거와 신청 기록을 법령 요건에 대조해 이의신청과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 증명서·도시가스 고지서·에너지바우처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누락된 감면의 소급 요청 가능성,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4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제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5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