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데 여름 냉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신청해 냉방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은 요건을 갖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은 받고 있는 급여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챙기고,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신 신청할 가족에게 위임장과 그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이 두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수급자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기관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71세)는 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폭염이 이어지자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로만 버텼습니다. B씨는 냉방비를 보조받을 방법이 있는지, 몸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이상인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수급 요건을 갖춥니다. 에너지이용권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처럼 냉방과 난방에 쓰는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소득 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
| 그 밖의 대상 |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 제외 | 난방유·연탄·긴급 연료비 지원, 보장시설 급여 |
- 소득 요건
- 요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요건: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 그 밖의 대상
- 요건: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제외
- 요건: 난방유·연탄·긴급 연료비 지원, 보장시설 급여
출처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세대에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도 대상입니다. 이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에너지법 시행령」은 요건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적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세대는 해당 연도 고시에서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그해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석탄산업법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같은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이라면 시설에서 이미 냉난방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탄 지원과 겹치는지 헷갈리면 신청 창구에서 올해 받은 지원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에너지이용권 신청은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 접수와 발급 결정·통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1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대리 시 위임장
- 2
요건 확인
동의하면 수급·세대 자료 직접 조회
- 3
결정 통지
신청일부터 14일 안
- 4
세대 단위 발급
냉난방 에너지 구입에 사용
신청을 받으면 발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고, 발급은 세대 단위로 합니다.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재신청할 수 있고,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한 뒤 이용권을 쓸 수 없게 됐다면 본인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지원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여름 냉방 지원과 겨울 난방 지원이 한 이용권에 묶여 나오는 해가 많으므로, 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발급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 사유가 「주거급여만 받는 세대」나 「연료비 중복 지원」이라면 실제 지원 내역과 수급 급여 종류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착오라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응 순서
- 수급 종류 확인 - 받고 있는 급여가 생계급여인지 의료급여인지 확인합니다. 주거·교육급여만 받는다면 올해 고시 대상인지 묻습니다.
- 세대원 확인 - 세대에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지 봅니다. 요건은 세대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 중복 지원 확인 - 난방유·연탄·긴급 연료비 지원을 받았는지 봅니다. 겹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청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대 분리나 시설 입소처럼 세대 구성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난방비 지원으로만 알고 여름에는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은 냉방과 난방에 쓰는 에너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폭염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일과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발급 여부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행정심판 기간 9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부 처분을 다툴 때는 세대 구성과 급여 종류, 중복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거부 통지서를 보관해 두면 행정심판에서 착오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 요건과 세대 구성을 서류로 먼저 맞춰 본 뒤 처분 사유가 법령과 맞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에너지이용권 수급 요건, 중복 지원 해당 여부, 행정심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에너지법 제16조의3 제1항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5호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가목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나목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나목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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