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만 2세 아이 15명을 돌보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몇 명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아는 7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이어서 15명이면 보육교사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나이별로 1명당 맡을 수 있는 아동 수를 정하고, 15명을 7로 나누면 2명을 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반별 아동의 생년월일로 만 나이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반별 아동 명단을 생년월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배치기준은 만 나이로 정해지므로 같은 반이라도 만 3세가 된 아동이 있으면 필요한 교사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따로 있으면 그 원장이 반드시 담임을 맡지 않아도 됩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은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에서 허용되는 선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3월 가정어린이집을 새로 열어 만 2세 아이 15명을 받았습니다. O씨가 직접 한 반을 맡고 보육교사 1명을 더 채용해 2명으로 운영하려 했는데, 구청 설명회에서 교사 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O씨는 만 2세 15명이면 보육교사가 몇 명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육교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아이는 몇 명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맡을 수 있는 아동 수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그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인 이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 연령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 만 1세 미만 | 3명 | 3명(만 1세 미만만) |
| 만 1세 | 5명 | 5명 |
| 만 2세 | 7명 | 5명 |
| 만 3세 | 15명 | 15명 |
| 만 4세 이상 미취학 | 20명 | 15명 |
| 장애아 | 3명 | 3명 |
- 만 1세 미만
- 기본보육: 3명
- 연장보육: 3명(만 1세 미만만)
- 만 1세
- 기본보육: 5명
- 연장보육: 5명
- 만 2세
- 기본보육: 7명
- 연장보육: 5명
- 만 3세
- 기본보육: 15명
- 연장보육: 15명
- 만 4세 이상 미취학
- 기본보육: 20명
- 연장보육: 15명
- 장애아
- 기본보육: 3명
- 연장보육: 3명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만 1세 미만 - 영유아 3명당 1명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유아 5명당 1명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유아 7명당 1명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영유아 15명당 1명
- 만 4세 이상 미취학 - 영유아 20명당 1명(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 장애아 - 3명당 1명(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만 2세 15명이면 왜 3명이 필요한가요?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은 7명당 1명이 원칙이므로 7명까지는 1명, 14명까지는 2명이 맡을 수 있고, 15번째 아이부터는 3번째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5명 전원이 이 연령대라면 보육교사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15 ÷ 7 = 약 2.14, 올림 3명).
| 7명 | 1명 |
|---|---|
| 14명 | 2명 |
| 15명 | 3명 |
| 21명 | 3명 |
단순 예시 계산(만 2세 7명당 1명 원칙)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15명 규모라면 원장이 한 반을 맡고 보육교사 2명을 더 두는 방식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 등을 둡니다. 보조교사는 담임 보육교사 수를 대신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배치기준의 교사 수 계산에는 담임 보육교사만 넣어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보육 시간에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하면 연장보육 교사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만 1세 미만만이면 3명당 1명),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배치합니다.
연장보육에 만 2세 아이 8명이 남는다면 5명당 1명 기준에 따라 연장보육 교사 2명이 필요합니다. 기본보육 기준인 7명당 1명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교대 근무표를 짤 때 반영해야 합니다.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대응 순서
- 만 나이 확인 - 아동별 생년월일로 연령대를 나눕니다. 배치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 필요 교사 수 계산 - 연령대별 아동 수를 기준 인원으로 나눠 올림합니다. 소수점이 나오면 한 명을 더 둡니다.
- 원장 겸임 검토 - 영유아 20명 이하라면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검토합니다. 겸임하면 교사 1명 몫을 채웁니다.
- 연장보육 배치 - 연장보육 아동 수로 따로 계산합니다. 만 3세 미만은 5명당 1명입니다.
- 대체교사 준비 - 휴가·보수교육 공백에 대비합니다.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합연령반을 운영하거나 학기 중 아동이 만 나이를 넘기는 경우에는 반 편성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들은 반 정원을 연초 반 편성 때 정해 두고 한 해 내내 같은 교사 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치기준은 만 나이로 따지므로, 아동이 새로 들어오거나 연장보육 인원이 바뀌면 필요한 교사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별 아동 명단과 생년월일, 날짜별 출석 인원, 연장보육 이용 아동 수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교사가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빠진 날에 대체교사를 배치한 기록도 따로 남깁니다.
지도점검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문제 되면 이 기록이 기준을 지켰다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처분이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도 날짜별 배치 현황이 사실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배치기준 문제에서는 반별 명단과 날짜별 교사 배치표를 대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 위험과 교사 근무시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별 아동 명단과 생년월일·교사 배치표·연장보육 이용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연령대별 필요 교사 수·원장 겸임 가능 여부·연장보육 배치 기준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