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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2년 넘게 일했는데 직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났으면 일반직무교육 대상이고,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이며 그해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보수교육의 한 종류로 일반직무교육과 영아보육 같은 특별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자격 취득일과 마지막 직무교육 이수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이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만 2년 이상 쉬었다가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급교육을 받은 해에 직무교육을 따로 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급교육을 받으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3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따 곧바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했고, 2026년 3월부터 만 1세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은 「직무교육은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만 했습니다. L씨는 경력 2년이 지난 지금 직무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영아반 담임이면 어떤 교육을 골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려고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보수교육을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눕니다.

보수교육에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감염병·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영유아 인권보호를 포함한 인성함양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누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즉 처음 2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구분(2026. 10. 1. 기준)
일반직무교육
대상: 경력 만 2년 경과, 이수 후 만 2년 경과
시간: 40시간 이상
장기 미종사자
대상: 만 2년 이상 미종사 후 복귀
시간: 40시간 이상
특별직무교육
대상: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담당
시간: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대상: 3급→2급, 2급→1급
시간: 80시간 이상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 일반직무교육 - 경력 만 2년이 지난 현직 보육교사, 직무교육 이수 후 만 2년이 지난 보육교사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영아반을 맡은 교사는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반직무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간 쉬었다 복귀하면 언제 받아야 하나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은 다시 일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일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되고, 본인·가족의 사망·사고·결혼이나 본인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을 받는 동안 생기는 공백에는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합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대응 순서

  • 경력 확인 - 자격 취득일과 보육업무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만 2년이 지났는지가 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 이수 이력 확인 - 마지막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 이수 연도를 봅니다. 그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입니다.
  • 교육 종류 선택 - 영아반·장애아반 담당이면 특별직무교육을 고릅니다.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도 인정됩니다.
  • 일정 조율 - 원장과 상의해 대체교사 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 공백은 대체인력으로 메웁니다.
  • 수료증 보관 - 수료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교육기관 기록 보존기간은 2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력 인정 범위나 교육기관·수강료 문제는 시·도의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교직원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육교사들은 직무교육을 「언젠가 받으면 되는 교육」으로 생각하다가 이직이나 평가 때 이수 기록이 없어 곤란을 겪습니다. 직무교육은 경력 만 2년이 기준이고 그 뒤로 2년마다 돌아오며, 못 받으면 다음 해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일, 첫 근무일, 교육 이수 연도를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쉬었다 복귀하는 교사는 마지막 근무일과 복귀 예정일 사이가 만 2년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수료증과 결석 사유 증빙 서류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평가에서 교직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면 이 기록이 이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장과 교육 일정이나 대체교사 배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교육 요청 날짜와 원장의 답변 기록이 노무 분쟁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교직원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교육 문제에서는 자격 취득일과 교육 이수 이력을 먼저 정리해 교육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한 뒤 어린이집과의 일정·비용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육교사 자격증·경력증명서·이전 보수교육 수료증을 준비해 주시면, 직무교육 대상 여부와 이수 기한·특별직무교육 선택·교육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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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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