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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국내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하는 신고입니다.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며, 신고하지 않고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입국일부터 90일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을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외국국적동포 2세로 2026년 8월 재외동포(F-4) 사증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일할 생각으로 원룸을 구했는데,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하니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요구받았습니다. L씨는 국내거소신고가 무엇인지, 외국인등록과 무엇이 다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거소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령상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신고서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 거주국 주소, 국내거소, 직업, 국적과 그 취득일, 여권번호와 발급일,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 등을 적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물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도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절차와 거래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 부동산 거래에서 신분을 증명할 때 쓰입니다.

국내거소신고의 효과(2026. 10. 1. 기준)
신분증 대체
내용: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대신 사용
재입국허가
내용: 체류기간 안 재입국 시 불필요
외국인등록 간주
내용: 거소신고·이전신고로 갈음
체류기간
내용: 최장 3년, 연장허가 가능

출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재입국허가 면제 - 거소신고를 한 동포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등록 간주 - 거소를 신고하거나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 - 거소신고를 한 동포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면 일정한 요건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가 90일을 넘게 국내에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가운데 하나는 해야 하는 셈입니다.

신고한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새 거소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사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대응 순서

  • 입국일 확인 - 여권의 입국 날짜를 확인하고 9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날까지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거소 정하기 - 임대차계약서나 숙소 제공 확인서처럼 거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서에 국내거소를 적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 거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서를 냅니다. 방문 예약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 신고증 수령 -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아 은행, 통신사,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씁니다. 재입국 때도 챙깁니다.
  • 이전 신고 -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거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었거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다면 체류 이력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체류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국한 동포들은 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거나, 반대로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소신고는 선택이지만, 하지 않으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체류 관련 처분을 다툴 때는 입국일, 신고일, 거소 이전일이 모두 확인됩니다. 여권의 입국 도장, 신고 접수증, 이사한 날짜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문제로 출입국관청과 다툼이 생겼을 때 신고 의무를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의 체류 이력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체류 관련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국일과 신고 이력부터 정리한 뒤 처분 사유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기한 준수 여부, 거소신고의 효과, 체류 관련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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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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