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개인택시 옆면의 「다」 글자는 무슨 뜻이고 지금도 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택시 옆면의 가·나·다 글자는 지역에 따라 택시 부제의 조를 표시하는 데 쓰여 왔고, 부제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그 조의 휴무일을 지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는 승차난 지역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운영·연장 시 2년마다 심의를 거치게 하며, 경형·소형·고급형·전기·수소 택시는 부제에서 뺍니다. 지금은 관할관청 공고에서 내 사업구역의 부제 운영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개인택시조합 공지에서 올해 부제 운영 여부와 조 편성을 확인하십시오. 부제는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고, 운영·연장하려면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택시나 경형·소형 택시로 운행한다면 부제 조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택시들에는 부제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2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면서 차 옆면에 붙은 「다」 글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전 사업자는 「다 조라서 사흘에 한 번 쉬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부제가 풀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S씨는 이 글자의 의미와 지금도 쉬는 날을 지켜야 하는지, 전기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에 붙은 가·나·다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지역에 따라 택시 부제의 조를 표시하는 글자로 쓰여 왔습니다. 택시 부제는 관할관청이 차량 정비와 운전자 과로 방지를 위해 택시를 조로 나눠 정기적으로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부제라면 세 개 조가 돌아가며 사흘에 한 번씩 쉬고, 가·나·다 같은 글자가 그 조를 나타냅니다.
택시의 외부 표시 방법과 내용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라도 지역마다 뜻이 다를 수 있고,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예전 표시가 남아 있을 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택시 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부제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지켜야 하지만, 택시 승차난이 생기는 지역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 2022. 11. 22. 개정으로 승차난 지역의 부제 적용을 막고, 부제를 운영하거나 연장하려면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관할관청 필요 인정 시 부제 운영
2022. 11. 22. 개정
승차난 지역 부제 미적용, 2년마다 심의
개정 후 3개월
수도권 관할관청 기존 부제 심의
개정 후 6개월
그 밖의 관할관청 기존 부제 심의
개정 당시 수도권 관할관청은 3개월 안에, 그 밖의 관할관청은 6개월 안에 기존 부제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 부제를 해제한 지역이 많으므로 지금 내 사업구역에서 부제가 유지되는지는 관할관청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택시에는 부제를 둘 수 없나요?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는 부제를 둘 수 없습니다. 경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소형은 배기량 1,600시시 미만 등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도 전기택시로 차를 바꾸면 부제에서 빠집니다. 차량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부제 적용 여부도 비용 계산에 넣어 볼 만합니다.
부제가 완화되거나 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관할관청은 지역 교통 여건상 택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차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 완화나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택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기간 등에 부제를 풀어 주는 운영도 이 취지에 따릅니다.
택시 부제 확인 순서
- 관할관청 공고 확인 - 사업구역 관할관청의 부제 운영 공고를 봅니다. 해제 여부와 조 편성을 확인합니다.
- 조합 공지 확인 - 개인택시조합의 휴무 조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고와 다르면 관할관청에 문의합니다.
- 차량 구분 확인 - 내 택시가 경형·소형·고급형·전기·수소 택시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부 표시 점검 - 부제가 해제되었는데 옛 조 표시가 남아 있다면 관할관청 표시 기준에 맞게 정리합니다.
- 처분 대응 - 부제 위반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공고 내용과 운행 기록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부제 운영 결정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공고와 심의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부제는 한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당연한 제도였지만, 2022년 기준 개정 뒤로는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면허를 양수한 사업자가 전 사업자의 말만 믿고 쉬는 날을 정하거나, 반대로 이미 해제된 부제를 계속 지키는 일이 생깁니다.
확인할 기록은 관할관청 공고와 심의 결과입니다. 부제 운영·연장 공고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일, 내 차의 조 편성을 캡처해 두면 휴무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기준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제 위반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그 공고가 유효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2년마다 심의를 거쳤는지, 내 택시가 부제 제외 차종인지가 확인되면 처분 사유를 다툴 수 있고, 운행 기록은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관청의 부제 공고와 심의 기록, 차량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의 적법성과 불복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할관청 부제 운영 공고·자동차등록증·운행 기록·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제 적용 대상 여부와 공고의 유효성, 부제 위반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2항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제1항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부칙(국토교통부 훈령 제1567호
- 2022. 11. 22.) 제2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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