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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택시를 바꾸려는데 중형·대형·고급형 택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택시운송사업은 사용하는 차의 배기량·크기·승차정원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 6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가 예를 들어 중형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5인승 이하 승용차, 대형은 배기량 2,000시시 이상의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정합니다. 지금은 바꾸려는 차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과 승차정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량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제원표에서 배기량, 길이·너비, 승차정원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차종이라도 세부 모델에 따라 소형과 중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택시 구분이 사라지거나 따로 새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택시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기존 6가지 구분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J씨는 2019년식 LPG 중형 택시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려 했습니다. 공항 손님을 늘리려고 7인승 승합차를 고민하다가, 전기 승용차로 바꾸면 중형으로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J씨는 차종에 따라 택시 구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차의 배기량, 크기, 승차정원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차종 구분(2026. 9. 30. 기준)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
크기·승차정원: 또는 길이 3.6m·너비 1.6m 이하, 5인승 이하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
크기·승차정원: 또는 길이 4.7m 이하나 너비 1.7m 이하, 5인승 이하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
크기·승차정원: 또는 길이 4.7m·너비 1.7m 초과, 5인승 이하
대형(승용)
배기량: 2,000cc 이상
크기·승차정원: 6~10인승
대형(승합)
배기량: 2,000cc 이상
크기·승차정원: 13인승 이하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
크기·승차정원: 5인승 이하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
크기·승차정원: 정원 제한 없음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경형·소형·중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경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5인승 이하 승용차입니다. 소형은 경형이 아닌 차 중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 4.7미터 이하 또는 너비 1.7미터 이하인 5인승 이하 승용차입니다.

중형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5인승 이하 승용차입니다. 배기량이 1,600시시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차체가 길이·너비 기준을 모두 넘으면 중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모범형·고급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형은 배기량 2,000시시 이상인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쓰는 택시입니다. 공항이나 단체 손님을 위한 승합 택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범형은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인 5인승 이하 승용차, 고급형은 배기량 2,800시시 이상의 승용차를 씁니다. 고급형은 승차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 고급형에 있던 다른 기준 하나는 2017. 6. 2. 삭제돼 지금은 배기량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택시는 어느 구분에 들어가나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쓰는 택시는 배기량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6가지 구분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체 크기와 고시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택시 차종 구분 확인 순서

  • 제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이나 제원표에서 배기량, 길이·너비,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대조 - 시행규칙 제9조의 6가지 기준과 대조합니다. 친환경 차량이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봅니다.
  • 사업 조건 확인 - 현재 면허의 차종 구분과 사업구역 조건을 확인합니다. 구분이 바뀌면 요금 체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청 문의 - 차량 대차 전에 시·군·구 교통 부서에 대차 신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 계약 진행 - 구분이 확정된 뒤 차량 계약을 합니다. 구분이 맞지 않으면 차를 다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종 변경을 두고 관할 관청이 대차를 거부하거나 사업정지 같은 처분을 예고한 경우에는 면허 조건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차 크기만 보고 중형과 대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시행규칙은 배기량, 길이·너비, 승차정원을 조합해 구분합니다. 특히 대형은 승용차라면 6인승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승 대형 세단은 대형 택시가 될 수 없습니다.

차량 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계약 시점입니다. 차를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구분을 확인하면, 면허의 차종 조건과 맞지 않아 대차가 늦어지거나 운행 공백이 생깁니다. 제원표와 관청 문의 내용을 계약 전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할 관청이 대차를 거부하거나 차종 조건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예고할 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친환경 차량은 고시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고시 조문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조건과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제원과 면허 조건을 먼저 대조한 뒤 관할 관청의 처분이나 거부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택시 운송사업 면허증·교체할 차량 제원표·관할 관청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차종 구분 해당 여부, 면허 조건과의 충돌, 대차 거부나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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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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