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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는데 유가보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하지 못해 대리 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 운전자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호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개시일과 연료구매카드 발급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리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받아 처음 쓰는 날까지는 카드 없이 충전한 분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개시일부터 15일 이내로 끊깁니다. 이 기간 영수증은 충전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시청·군청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 연료구매카드를 빌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 운전자 명의로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정상 경로이고, 카드를 빌려 쓰는 쪽이 오히려 제재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개인택시 사업자 A씨가 허리 수술로 6개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택시 운전자격이 있는 B씨가 대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첫 2주 동안 LPG를 현금으로 충전했고, 그 뒤에는 A씨 명의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B씨는 대리 운전자로서 직접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자기 명의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 발급 전 충전분은 영수증을 모아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대리 운전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운송사업자에는 노선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 사업자가 있고,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리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흐름
  1. 대리운전 허가

    지급대상 편입

  2.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카드 없는 충전분 서면 청구 가능

  3. 충전일부터 2개월

    서면 청구 마감

  4. 대리운전 종료일

    그날부터 지급 중단

대리 운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유 없이 명의만 빌려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형태는 대리운전이 아니므로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 운전자 본인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보조금 요건을 채웁니다.

유가보조금 자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세금 인상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여부와 지급 절차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합니다.

택시 유가보조금은 어떤 연료에 나오나요?

택시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사용분에 유류세연동보조금이 나옵니다. 경유 가격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노선버스와 택시의 경유·천연가스(CNG) 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종전에는 택시 연료가 경유·LPG만 적혀 있었으나 현행 지침은 수소를 추가했습니다.

업종별 유가보조금 대상 연료(2026. 9. 28. 기준)
노선버스
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CNG·LPG·수소
유가연동보조금: 경유·CNG
전세버스
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CNG·수소
유가연동보조금: 노선버스 기준 준용
택시
유류세연동보조금: 경유·LPG·수소
유가연동보조금: 경유·CNG

출처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1항·제3항

지급은 한시적입니다. 현행 지침상 노선버스와 택시 유가보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가 바뀌면 고시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 끝나거나 카드를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이 끝나면 그날부터 대리 운전자에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를 지급사유 상실로 보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카드사는 해당 카드 사용을 막습니다.

연료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면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대리 운전자가 쓰거나, 대리운전이 끝난 뒤에도 카드를 계속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대리운전 유가보조금 대응 순서

  • 대리운전 사유 확인 - 사업자의 질병 등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사유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대리 운전자에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운전자격 점검 - 대리 운전자의 택시 운전자격증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 연료구매카드 발급 신청 - 카드협약사에 대리 운전자 명의 카드를 신청합니다. 카드사는 관할관청을 통해 지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발급 전 영수증 보관 -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충전분의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충전일부터 2개월 안에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 종료 시 카드 정리 - 대리운전이 끝나면 관할관청과 카드사에 알리고 카드 사용을 멈춥니다. 계속 쓰면 환수와 지급정지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운전 허가가 없었거나 이미 환수·지급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와 충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보조금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명의 차량에 붙는 돈이라고 생각해 대리 운전자가 사업자 카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대리 운전자를 따로 지급대상으로 넣었으므로, 대리 운전자 명의 카드를 새로 받는 것이 정상 경로이고 카드 공유는 오히려 제재 사유가 됩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대리운전 허가일, 카드 신청일과 발급일, 카드 없이 충전한 날, 대리운전 종료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개시일부터 15일, 충전일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이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허가증 사본과 충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환수나 지급정지 처분이 나오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삼습니다. 처분을 다툴 때는 그 거래가 허가된 대리운전 기간 안에 있었는지, 카드 대여가 아니라 발급 지연 때문이었는지를 날짜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기록이 없으면 행정심판에서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운전 허가 기간과 충전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운전 허가서·택시 운전자격증·충전 영수증과 카드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 운전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카드 발급 전 청구 가능 범위·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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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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