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개인택시를 새로 시작했는데 LPG 면세카드와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정 카드사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받아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카드협약사에서 연료구매카드를 받아 지자체 유가보조금을 각각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탄 킬로그램당 40원 감면을 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가 유가보조금 근거를 둡니다. 지금은 두 카드를 발급받고 택시에만 쓰도록 관리하십시오.
택시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적용됩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연말에는 카드사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유류보조금과 LPG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매번 영수증을 모아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카드로 결제하면 감면과 보조금이 카드 결제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5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LPG 택시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 사업자에게 「택시는 면세카드와 유가보조금 카드가 있어야 연료비가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랐고, 가족 차에 그 카드로 충전해도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T씨는 택시 연료 지원을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택시 LPG 세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개인택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LPG(부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쓰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합니다. 카드로 충전하면 카드사가 세무서에서 감면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감면은 택시운송사업자라는 지위에 붙는 것이므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세금 감면과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부탄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인상액 상당액이 대상이고, 지급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정합니다.
| 구분 | LPG 세금 감면 | 유가보조금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카드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연료구매카드 |
| 발급처 | 국세청장 지정 카드사 | 카드협약사 |
| 내용 | 부탄 kg당 40원 감면 | 세금 인상액 상당 보조 |
| 제한·제재 | 용도 외 사용 시 감면액+40% 가산세 | 한도 초과 충전분 지급 제한 |
- 근거
- LPG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유가보조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카드
- LPG 세금 감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유가보조금: 연료구매카드
- 발급처
- LPG 세금 감면: 국세청장 지정 카드사
- 유가보조금: 카드협약사
- 내용
- LPG 세금 감면: 부탄 kg당 40원 감면
- 유가보조금: 세금 인상액 상당 보조
- 제한·제재
- LPG 세금 감면: 용도 외 사용 시 감면액+40% 가산세
- 유가보조금: 한도 초과 충전분 지급 제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택시에 쓰는 경유·LPG·수소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개인택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고, 1일 4회를 넘는 사용이나 1시간 안의 재충전, LPG 1회 72리터·1일 180리터 초과 충전은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택시 카드로 가족 차에 충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산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이 아닌 곳에 쓰면 감면액 전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합니다. 추징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
용도 외로 쓰거나 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국세청장이나 카드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사업자를 카드 발급 대상에서 뺍니다. 카드를 넘겨받아 쓴 사람,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데 카드를 발급받아 쓴 사람, 사업자 자격을 잃은 뒤 카드를 쓴 사람도 감면액과 40퍼센트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대리운전이나 휴업 중에도 보조금이 나오나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으로 보조금 지급 사유가 사라지거나 제한되면 관할관청은 그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자격 변동이 생기면 관할관청과 카드협약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택시 연료 지원 대응 순서
- 면세카드 발급 - 국세청장 지정 카드사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습니다. LPG 세금 감면의 조건입니다.
- 연료구매카드 발급 -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용 연료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관할관청이 사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한도 지키기 - 1일 4회, 1시간 내 재충전, LPG 1회 72리터·1일 180리터 기준을 넘지 않게 충전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 가족 차나 다른 차량에 쓰지 않습니다. 감면액과 40퍼센트 가산세 추징 대상입니다.
- 자격 변동 신고 - 휴업·양도·대리운전 종료가 있으면 관할관청과 카드사에 알리고 카드를 반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 고지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충전 내역과 운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 처분과 조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로 개인택시를 시작한 사업자들은 면세카드와 유가보조금 카드를 같은 것으로 알거나, 한 장만 만들어 두고 나머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근거를 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충전 기록은 곧 증거입니다. 날짜별 충전량, 운행 기록, 휴업·대리운전 기간을 정리해 두면 1일 180리터 같은 사용 제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용도 외 사용 의심을 받았을 때 택시에만 썼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가산세 추징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다툴 때도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충전 내역과 택시 운행 기록이 맞아떨어진다면 처분의 전제 사실을 다툴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 처분과 조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충전 내역과 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와 연료구매카드 사용 내역·운행 기록·추징 고지서나 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용도 외 사용 해당 여부와 가산세·환수 금액의 적정성,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제6항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