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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첫 처분 전에 한 위반이 뒤늦게 적발되면 2차 가중처분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첫 행정처분 전에 한 위반은 뒤늦게 적발돼도 2차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처분받은 날과 그 처분 뒤 다시 위반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횟수를 셉니다. 지금은 두 위반의 출동일과 첫 처분일을 운행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2차 위반 기준의 업무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더라도 이 날짜는 달력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시청이 「1년 안에 두 번 걸렸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위반을 한 날이 첫 처분일보다 앞서면 가중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5월 점검에서 응급구조사 없이 출동한 사실이 적발돼 2025년 6월 16일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운행기록 점검에서 2025년 4월 10일에도 응급구조사 없이 출동한 기록이 나왔고, 시청은 「최근 1년 안의 두 번째 위반」이라며 업무정지 1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A씨는 4월 출동은 첫 처분 전의 일인데 2차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처분 전에 한 위반이 뒤늦게 적발되면 2차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셉니다. 첫 처분일 전에 저지른 위반은 문언상 「처분 후 다시 한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일과 처분일의 순서
  1. 2025. 4. 10.

    미탑승 출동(당시 미적발)

  2. 2025. 5.

    다른 미탑승 출동 적발

  3. 2025. 6. 16.

    1차 업무정지 7일 처분

  4. 2025. 9.

    4월 출동 적발, 처분 전 위반이라 가중 불가

가중처분은 앞선 처분으로 경고를 받고도 또 위반한 사람을 더 무겁게 제재하려는 제도입니다. 첫 처분 전에 한 위반은 그 경고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합니다. 위반행위보다 앞선 처분이 있어야 차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응급구조사 없이 출동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때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탄 경우는 예외입니다.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2개월입니다.

응급구조사 미탑승 처분기준(2026. 9. 29. 기준)
1차 위반
처분: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처분: 업무정지 1개월
3차 이상 위반
처분: 업무정지 2개월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 커목

이 처분의 근거 조항은 현재 법 제55조 제3항 제1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가 인용한 제55조 제2항 제1호는 법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뒤늦게 적발된 위반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처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처분 전의 위반이 나중에 드러나면 처분청은 이를 별개의 1차 위반으로 보아 업무정지 7일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은 차수이고, 위반 사실 자체가 맞다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은 처분권자가 의료정책 추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출동 당시 응급구조사가 갑자기 결근한 사정이나 곧바로 인력을 보강한 기록을 의견제출 때 함께 내십시오.

행정처분 가중 대응 순서

  • 위반일 확정 - 두 위반의 출동일을 운행기록대장과 출동·처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뒤늦게 적발된 위반이 첫 처분일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첫 처분일 확인 - 첫 처분서의 처분일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횟수 산정의 기준은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차수 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 전에 바로잡히면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인력 사정, 재발 방지 조치, 출동 당시 상황을 자료로 모읍니다. 1차 기준 처분에서도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복 제기 - 2차 기준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짧아 집행정지가 늦으면 다툴 실익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위반 사이에 다른 처분이 끼어 있거나 위반 조항이 같은지 다툼이 있으면 처분서와 운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정지 등 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가중처분 사건에서 처분청은 「1년 안에 두 번」이라는 숫자만 보고 차수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기준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처분받은 날과 그 뒤 다시 위반해 적발된 날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 위반일 순서를 따지면 1차 기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첫 처분서의 처분일, 뒤늦게 적발된 출동의 실제 출동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운행기록대장과 출동·처치 기록은 3년 보존 대상이므로 업체 스스로 가진 자료로 위반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차수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처분사유의 전제가 된 위반 횟수가 틀렸다는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업무정지는 기간이 짧아 본안 판결 전에 끝나 버리므로, 날짜 대조표를 집행정지 신청서에 바로 붙일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기준의 횟수 산정과 위반일 순서를 기록으로 대조한 뒤 의견제출 단계부터 차수 정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처분서·사전통지서·운행기록대장과 출동·처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일과 처분일의 선후, 가중 차수 산정의 적법성, 감경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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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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