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차에 사람을 태워 감금했으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던 옛 조항은 2015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취소와 정지를 고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차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취소할지, 1년 이내 정지로 할지 경찰청장이 사안에 따라 고르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말다툼 끝에 지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시간 넘게 운전해 감금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026년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주변에서는 차로 감금하면 면허가 예외 없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Q씨는 이런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로 사람을 감금하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약취·유인 또는 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옛 도로교통법 | 현행 도로교통법 |
|---|---|---|
| 처분 성격 | 반드시 취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대상 범죄 |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 법률에 직접 열거 |
| 감금 | 부령상 대상 | 제11호 나목에 포함 |
| 헌법재판소 판단 | 2015년 위헌 | 현행 구조 |
- 처분 성격
- 옛 도로교통법: 반드시 취소
- 현행 도로교통법: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대상 범죄
- 옛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에 직접 열거
- 감금
- 옛 도로교통법: 부령상 대상
- 현행 도로교통법: 제11호 나목에 포함
- 헌법재판소 판단
- 옛 도로교통법: 2015년 위헌
- 현행 도로교통법: 현행 구조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가6 결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등 같은 항 단서에 열거된 경우뿐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와 정지 중에서 정합니다.
예전에는 왜 반드시 취소됐나요?
예전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이용해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건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해 감금한 일로 면허가 취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의적 취소나 정지로 정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외 없이 취소하게 해 개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없앴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제한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대상 범죄를 법률에 직접 적고 임의적 사유로 정합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서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 범행에 자동차가 쓰인 정도, 처벌 결과, 반성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 자료로 냅니다.
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처분서에 이 안내가 빠졌다면 그 사정도 다툴 거리가 됩니다.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도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1
사전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안내
- 2
의견 제출
정지 처분 요청과 자료 제출
- 3
처분
취소 또는 정지 결정
- 4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 5
취소소송
재결 후 제기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같은 사유라도 취소 대신 정지를 택할 수 있었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계 사정과 범행 경위에 관한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차량 이용 범죄 면허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 확인 -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지로 낮추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생계 자료 준비 - 운전 관련 직업, 소득, 부양가족 자료를 모읍니다.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범행 경위 정리 - 자동차가 범행에 어떻게 쓰였는지, 처벌 결과와 합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정지 처분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 후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다른 취소 사유가 함께 있거나 벌점이 누적돼 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로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알고 의견 제출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던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같은 사유라도 취소와 정지 중에서 고르는 재량 처분입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과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 청구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합의서, 운전 관련 직업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나 화물운송 자격증도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의견 제출 단계에서 정지 처분을 이끌어 내는 자료가 되고,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처분일부터 90일 계산을 놓치면 소송으로 갈 길도 함께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 단계에서 생계 사정과 범행 경위 자료를 먼저 내고 처분 후에는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나 처분서·형사 판결문·운전 관련 재직 또는 자격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임의적 취소 사유 해당 여부·정지 처분으로 낮출 사정·행정심판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 제142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6 결정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