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줬다고 등록이 말소됐는데,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명의대여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도 등록증 대여를 필요적 말소 사유로 두고, 말소 뒤 10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게 정합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실제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와 취소소송 제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말소처분이 필요적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건설은 2024년 건설업 등록이 없는 지인에게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건네 지인이 다세대주택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했습니다. 2025년 이 사실이 적발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았고,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까지 멈출 상황이 됐습니다. J건설은 사정을 묻지 않고 무조건 말소하게 한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취소소송 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증을 빌려주면 반드시 등록이 말소되나요?
명의대여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정지를 고를 수 없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른바 필요적 말소 사유여서, 처분청이 사정을 봐서 영업정지로 낮출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처분의 수위보다 「명의대여였는가」라는 사실관계에 집중됩니다.
필요적 말소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대여 시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이 건설업 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미한 부분의 명의대여라도 건축물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결정은 필요적 말소 때문에 법관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관 독립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소된 뒤 다시 등록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명의대여로 말소된 경우 10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말소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었고 결정도 그 점을 피해 최소성의 근거로 들었지만, 현행법은 명의대여 사유를 따로 떼어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법인이면 말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등록말소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소송 중 영업이 끊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판결 때까지 기존 공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
취소소송 90일 기산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위헌제청 기각 통지
30일 안 헌법소원
말소 확정 후 10년
재등록 결격 기간 종료
본안에서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수급·시공했는지, 회사가 직접 시공 관리를 했는지를 다툽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자재 구매, 하도급 계약서, 공사대금 입출금 내역이 회사 명의 시공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위헌제청 신청은 이 소송 안에서 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말소 대응 순서
- 처분서 수령일 확인 - 등록말소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진행 중인 공사와 계약 해지 위험을 정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영업 중단을 막는 수단입니다.
- 시공 관리 자료 수집 - 현장대리인, 자재 구매, 하도급 계약, 대금 흐름을 모읍니다. 명의대여가 아니라 직접 시공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재등록 제한 확인 - 말소가 확정되면 10년 재등록 제한이 생깁니다. 대표자와 행위자도 포함되므로 다른 법인 설립 계획도 점검합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명의대여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로 말소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한 번 실수에 회사 문을 닫으라는 건 지나치다」며 위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필요적 말소는 합헌 판단을 받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재량도 없습니다.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공사가 정말 명의대여였는지라는 사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현장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신고일, 자재 발주서와 결제일, 하도급 계약 체결일,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나간 계좌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90일 제소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회사가 직접 시공을 관리했다는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미칠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말소가 확정되면 10년 재등록 제한이 대표자에게까지 미치므로, 소송 초기에 이 기록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회사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시공 관리 기록으로 명의대여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고 집행정지로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말소처분서·처분 전 청문 자료·문제된 공사의 도급·하도급 계약서·현장대리인 배치와 대금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해당 여부·집행정지 가능성·재등록 제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1. 3. 21. 2000헌바27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