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했는데 헌법소원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의 사전안내라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지금은 발표 뒤 실제 해제를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는지 지켜보고 그 단계의 의견 제출과 소송 기한을 준비하십시오.
정부 발표만 보고 바로 소송을 내기보다 주민 공람 공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처럼 법적 효과가 생기는 단계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다툼은 그 결정이 나온 뒤에 시작됩니다.
발표 단계에서 서둘러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발표를 다투면 각하되고 시간만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기준과 대상 권역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자, A씨가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협의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며 발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인데, 구속력이 없는 정책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은 장차 할 일을 미리 알리는 사실행위에 그쳐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538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7. 22.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방안은 해제·조정의 일반 기준만 담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고, 해제 지역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은 이후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99헌마538 결정은 개선방안 내용이 후속 지침에 반영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절차를 거친 도시계획결정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예고된 내용이 틀림없이 그대로 실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구체적 지번과 일정까지 확정하고 바뀔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1
정책 발표
구속력 없는 계획안, 헌법소원 대상 아님
- 2
주민 의견청취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
- 3
관리계획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해제를 결정
- 4
결정 고시
해제 범위가 확정되고 효력 발생
- 5
취소소송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정과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토지이용 여건과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부 발표는 이 결정을 위한 예고에 가깝고, 실제 해제 범위는 결정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해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고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결정 전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열리면 의견서를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뒤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로 다툼이 끝나므로, 헌법소원보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주장을 충분히 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 대응 순서
- 발표 성격 확인 - 정책 방향 발표인지, 구체적 지번이 확정된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발표는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 의견청취 대비 - 주민 공람·공청회 공고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결정 전에 주장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 결정 고시 확인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과 해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절차 위반과 재량권 일탈을 주장합니다.
- 보상·이용 계획 검토 - 해제 후 개발 방식과 보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유자라면 토지이용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와 함께 수용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이 지정됐거나 이미 결정 고시가 났다면 고시문과 사업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 결정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부 발표가 나오면 반대하는 쪽은 「발표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력 없는 계획안의 발표를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고, 실제 법적 효과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발표 단계의 소송은 대부분 문턱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의 공고문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주민 공람 공고일, 공청회 일정, 의견서 제출일, 결정 고시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의견서를 기간 안에 냈다는 접수 증빙은 뒤에 절차 위반을 주장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결정 고시가 나오면 이 기록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원고적격, 절차 하자 주장을 받쳐 줍니다.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고, 의견청취 단계에서 침묵했다면 나중에 이해관계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 결정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표와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결정을 먼저 구분한 뒤 의견청취 단계부터 취소소송까지 기한을 맞춰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부 발표 자료·주민 공람 공고문·토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발표의 법적 성격·의견 제출 시기·결정 고시 후 취소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538 결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